2019년부터 ‘가사 바우처’…맞벌이 육아부담 덜어준다

2019년부터 ‘가사 바우처’…맞벌이 육아부담 덜어준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6-27 01:40
수정 2017-06-27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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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19년부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가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가사도우미를 근로자 범주에 포함시켜 4대 보험과 최저임금,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2019년부터 벨기에,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도입한 상품권 형태의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발행한다. 수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다양한 가격인 바우처는 5년 이내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직장맘들의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이 바우처를 대량 구매해 직원들에게 제공할 경우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인(私人) 간의 금전 계약이나 직업소개소의 알선으로 이뤄지던 가사서비스 제공 방식은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한 ‘가사서비스 전문회사’를 이용하는 방식 위주로 바뀐다. 회사는 매년 3월 말까지 사업허가서를 정부에 제출해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 결과도 공개된다. 서비스 기관이 정기적인 평가를 받으면 이용자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가사도우미의 신원 보증과 분쟁 사후처리 등의 불편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회사에 고용된 가사도우미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 회사는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하는 요금의 75%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 여건이 좋아지면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급휴가는 1년간 근로시간이 624시간 이상이면 6일, 468∼623시간은 5일 이상 부여한다. 또 3개월간 117시간 이상 일하면 1일 유급휴가를 준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다만 가사근로자는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휴게시간 등 일부 규정에는 특례를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용요금이다. 회사가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해 4대 보험에 가입시키면 인건비가 늘어난다. 고용부는 이용요금이 15~20% 인상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현재 시간당 1만원 수준인 서비스 이용요금이 1만 1500~1만 2000원으로 오를 수 있다. 고용부는 이용자들이 감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요금 인상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창용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은 “가사서비스 이용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해 주면 10% 이내로 이용요금 인상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진국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실제로 벨기에는 30%, 프랑스는 25%가량 세액공제를 해 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6-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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