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정책 정착’ 전문가 제언
사적임대시장 세입자 77% 거주, 보호장치 미흡… 주거 안정 위협집주인은 세금인상 탓 등록 꺼려… 복잡한 신고절차·세제 등 손봐야
계약갱신청구권제나 전·월세 상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 투명성 확보와 사업 간편화, 조세제도 개선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민주거안정” 첫발 뗀 김현미 장관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청년전세임대주택을 방문해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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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임대가구 현황, 즉 가구별 임대가구 수와 임대 수입, 임대 기간 등이 정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가구 현황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개인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사업 현황이 모두 노출된다.
임대사업등록자에게 재산세(취득·등록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임대인이 등록을 꺼리는 이유는 크게 4가지다. 먼저 부동산 보유 현황과 임대소득 노출에 대한 부담감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개인별 주택 소유 현황과 수입이 드러난다.
임대수입 노출이 고스란히 소득세, 건강보험료 같은 사회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도 등록을 꺼리는 이유다. 여기에 복잡한 등록사업 절차도 무등록자를 양산하고 있다. 소득에는 세금이 따른다는 조세 형평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도 무등록자 양산의 원인이다. 정부의 강력한 등록 유도가 따라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실거래가 신고제 의무화와 같은 수준으로 강력하게 유도해야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를 정착시킬 수 있다. 임대차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무등록자는 의무를 위반해도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계약갱신을 지키지 않거나 임대료를 상한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빈집으로 두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다가구주택 정의도 손질해야 한다. 10가구 이상의 세입자가 딸린 다가구주택도 1주택으로 분류된다. 다가구주택은 사실상 임대 목적의 주택이기 때문에 실제 임대 현황을 모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대사업등록을 유도하가 위해서는 세제도 함께 손을 봐야 한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임대소득이 유일한 은퇴자나 다른 소득이 없는 집주인에게는 세금을 달리 부과하고, 임대주택사업 등록 의무화 대상과 소득세 부과 기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사업 절차를 간단히 정비할 필요도 있다. 현재는 단 한 채의 작은 집이라도 임대사업을 펼치려면 사업자가 일일이 시·군·구와 세무서를 들락거리면서 복잡한 신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민센터 등에서 간이 신고를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등록을 유도할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6-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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