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만명 중 안전 직결된 7만~10만명 정규직 될 듯
임시·간헐적 업무 종사자는 제외 고령자 직종 정년 설정 전환 가능 파견·용역은 노사협의 통해 결정 임금 체계 ‘동일가치노동’ 반영
정부가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1년 중 9개월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를 맡고 있고, 앞으로 2년 이상 해당 업무가 이어진다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다. 특히 폭발물·화학물질 관리, 소방·구조 업무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직접고용 형태로 정규직화한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박근혜 정부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에 적용했던 ‘1년 중 10~11개월 이상, 과거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이어지는 업무’에 비해 완화됐다. 또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전환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환 대상 범위도 넓어졌다.
다만 3년 프로젝트 사업,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등 사업이나 기관의 기간이 명확한 경우에는 일시·간헐적인 업무로 보고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간제 가운데 휴직 대체 인력, 고도의 전문직, 기간제 강사·교사 등 다른 법에서 기간을 정하는 직무도 전환 대상이 아니다. 파견·용역은 민간의 시설·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