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ℓ당 123원·경유 87원 내려… 기름값 부담 2조 경감
국제유가 상승·내수 부진에 한시적 조치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 간다는 주장에 정부 “유류세 환급시스템 구축 시간 걸려 지금 당장 어려운 서민들 위해 조기 시행”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5% 내린다. 최근 기름값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기름값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저소득층보다 기름을 많이 먹는 대형 승용차를 타는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유류세 15% 한시 인하 조치와 관련해 “서민·자영업자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는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적용된다. ℓ당 인하액은 휘발유 111원(746원→635원), 경유 79원(529원→450원), LPG부탄 28원(185원→157원) 등이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와 맞물려 부가가치세까지 줄어 ℓ당 소비자가격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은 30원가량 각각 싸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를 보면 기름값 인하 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