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없어 입주 포기 없게…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

목돈 없어 입주 포기 없게…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0-24 22:48
수정 2018-10-2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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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고령자 주거 지원 연내 추진

보증금 50만원으로 낮춰 월세로 분할
고시원·낡은 주택 리모델링해 공급도
모텔 등 비주택 거주 37만가구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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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이 보증금 부담 없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가 낡고 오래된 주택과 고시원을 사들여 리모델링한 뒤 청년, 고령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도 올해 안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24일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를 열고 이런 내용의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반 주택이 아닌 고시원, 모텔, PC방 등을 떠도는 37만가구(2016년 기준)를 대상으로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기존에 운영하던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주거사다리지원 사업으로 개편하면서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부담을 대폭 줄였다. 현재 500만원 수준인 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을 50만원에 제공하는 지원 사업 대상을 쪽방·고시원 거주자에서 PC방·만화방 거주자 등으로 확대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주거·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빈곤 가구가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낼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워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증금을 2년 동안 나눠 내도록 하는 보증금 분할납부제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심 노후주택과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재건축한 뒤 청년 및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주거급여 대상은 올해 중위소득 43%까지에서 내년 44%(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03만원)까지 확대된다. 2020년 45%까지 확대되면 2만 7000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는다. 월 평균 주거급여액은 내년 12만 5000원에서 2022년 14만 5000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한편 고시원, 숙박업소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가구는 2005년 5만 4000가구에서 2010년 11만 7000가구, 2016년 36만 9501가구로 증가 추세다. 2016년 기준 고시원 거주 비중이 41%로 가장 높았다. 일터의 일부 공간 및 PC방 등 다중이용업소(39%), 숙박업소 객실(8.2%), 판잣집·비닐하우스(1.8%)가 뒤를 이었다. 이들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1.4명이었으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전체의 40.7%였다. 고시원·고시텔 거주자의 평균 연령은 34.6세, 소득은 180만원이었으며 숙박업소 거주자의 평균 연령은 55세, 소득은 134만원으로 조사됐다. 판잣집·비닐하우스에는 60세 이상 노년층(71.2%)이 주로 거주했으며 평균 거주기간은 21년 1개월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10-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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