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PC방 200만원 받는다… 수도권 식당·카페도 150만원
정부가 10일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과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휴원·휴교로 아동돌봄 부담이 늘어난 학부모 등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2차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와 달리 선별 지급이어서 요건을 갖춰야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차 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한다는 목표다. 2차 지원금 수령 요건과 금액, 대상자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소상공인 중 누가 받나.
“전국 PC방·노래방·뷔페 등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수도권 소재 실내체육시설·독서실·학원(10인 이상)은 지난달 거리두기 강화(2단계 또는 2.5단계)로 영업이 중단됐다. 이들에겐 2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단, 고위험시설이긴 하지만 유흥주점과 무도장(콜라텍)은 제외한다. 유흥주점과 대중 인식이 비슷한 단란주점은 지급 대상이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만 허용되는 곳, 유흥주점은 노래와 함께 춤을 출 수 있거나 유흥종사자(도우미)를 둔 곳을 말한다. 또 수도권 식당과 카페도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