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IPTV) 같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한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사들이 수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과징금 8억 7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LG유플러스가 2억 7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어 KT(2억 6400만원), SK브로드밴드(2억 5100만원), SK텔레콤(7600만원) 순으로 이어졌다.
방통위는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526건(25.1%)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TV 가입 때 55인치 TV 제공’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해 놓고, 정작 이용 조건을 표시하지 않는 기만 광고가 가장 많았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과징금 8억 7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LG유플러스가 2억 7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어 KT(2억 6400만원), SK브로드밴드(2억 5100만원), SK텔레콤(7600만원) 순으로 이어졌다.
방통위는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526건(25.1%)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TV 가입 때 55인치 TV 제공’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해 놓고, 정작 이용 조건을 표시하지 않는 기만 광고가 가장 많았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9-10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