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소비자 피해 방지”… 전자상거래법도 손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입법 추진단’(가칭) 내부에 상거래 분과를 설치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이 중개 사업자라는 이유로 입점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소비자 피해는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위해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등 오픈마켓과 여타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여부와 거래 구조·조건을 파악하고 있다.
11번가, 쿠팡 등 오픈마켓 업체는 중개업을 넘어 직접 물건을 판매하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기만 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중개한 상품에 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 관여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