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올해 30만원 더 해준다
급여 7000만원 이하, 330만원 한도 공제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는 2배 인상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원 상향 조정된다.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소득세 부담을 줄여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총급여액에 따라 200만~300만원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 30만원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내년 연말정산(2020년 귀속분) 때부터 적용된다.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를 비롯해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등)을 적용해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올렸다. 총급여가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 한도가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구입·공연장·미술관에서 연간 100만원만큼 공제를 더 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