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 내년에 593조, 4년 뒤엔 900조

혈세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 내년에 593조, 4년 뒤엔 900조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9-08 01:38
수정 2020-09-08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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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82조↑… 국가채무의 62.8% 차지
복지 분야 의무지출도 4년간 40조 늘 듯
정부, 이달 중 채무 관리 ‘재정준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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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593조원, 4년 뒤인 2024년엔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복지 분야 의무지출 규모는 4년간 40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지출은 법령에 근거해 규모가 결정되는 지출로 축소가 어려운 경직성 지출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 등에 일정한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게 하는 재정준칙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 945조원 중 593조 1000억원(62.8%)은 적자성 채무다. 적자성 채무는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등 대응 자산이 있어 별도의 재원 없이 갚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나랏빚을 말한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511조 2000억원(60.9%)인데, 1년 만에 81조 9000억원이나 늘었다. 2022년 691조 6000억원(64.6%), 2023년 795조 7000억원(66.5%)으로 불어난 뒤 2024년엔 899조 5000억원(67.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는 요인 중 하나는 복지 분야 의무지출 증가다. 올해 123조 2000억원(3차 추경 기준)에서 내년 131조 5000억원, 2022년 139조 9000억원, 2023년 148조 8000억원, 2023년 160조 6000억원으로 연평균 7.6%씩 증가한다. 복지 분야에서도 예산 규모가 큰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의무지출이 연평균 7.8% 증가하는데, 국민연금 의무지출이 올해 26조 6000억원에서 2024년 37조 7000억원으로 매년 9.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 의무지출은 연평균 6.3%(17조 4000억원→22조 3000억원), 사학연금은 8.3%(3조 8000억원→5조 3000억원), 군인연금은 3.5%(3조 5000억원→4조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달 발표할 재정준칙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어하거나 재정수지 적자가 일정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재정준칙에 관한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9-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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