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단독] 정부, 항공권 316억어치 선결제하고도 욕먹는 까닭은
    단독

    정부, 항공권 316억어치 선결제하고도 욕먹는 까닭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항공사들을 돕기 위해 해외 항공권을 316억원어치 선(先)결제했지만 실제 사용된 금액은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까지 남은 금액을 환불해야 하는데, 코로나 사태가 지속된다면 보증보험 수수료가 수입보다 많아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 탁상행정에 따른 생색내기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5월 이후 국내 항공사에 선결제한 해외 항공권 금액은 총 316억 5506만원이었다. 다만 선결제 조건으로 항공사들은 연말까지 사용되지 않는 선지급금 환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대한항공에 217억 4403만원, 아시아나항공 95억 1161만원, 제주항공 1억 6658만원, 진에어 1억 2672만원, 에어부산 4632만원, 티웨이항공 4618만원, 이스타항공 736만원, 에어서울에 626만원 순으로 선결제됐다. 하지만 선결제한 316억 5506만원 가운데 1.6%에 불과한 5억 1961만원만 사용됐다. 이마저도 대한항공(4억 5201만원)과 아시아나항공(6760만원)에 집중됐고, 저비용 항공사들에는 한 푼의 매출도 잡히
  • 인터넷 차별비하 시정요구, 1위 일베 2위 디시 3위 워마드

    인터넷 차별비하 시정요구, 1위 일베 2위 디시 3위 워마드

    인터넷에서 차별비하 글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시판은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최근 5년간 온라인 상의 차별비하 시정건수가 7714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일베 사이트가 2870건으로 가장 많은 차별비하 글이 게시되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지난 5년간 전체 7714건의 차별비하 시정요구 건 가운데 일베가 2870건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디시인사이드가 2757건, 워마드 848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카카오와 네이버는 각 226건, 132건으로 이용자수 등 규모에 비해서는 차별비하 등 문제게시물이 적었다고 분석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사이트에 비해 일베 등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의 이용자가 적은 데도 차별비하 건수가 네이버 226건에 비해 일베가 7714건으로 34배에 이른다”며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의 차별비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일베와 같은 문제 커뮤니티 게시판의 청소년 접속이 자유로워 가치관을 형성해나가는 시기의 청소년들이 혐오 표현이 만연한 환경에 노출된다면 특히 더
  • ‘1억 전세’ 월세 전환 땐 세입자 12만 5000원 덜 내는 셈

    ‘1억 전세’ 월세 전환 땐 세입자 12만 5000원 덜 내는 셈

    29일부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졌다. 집주인이 보증금 1억원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보다 12만 5000원을 덜 내는 셈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적용돼 전월세전환율이 기존 4.0%에서 2.5%로 1.5% 포인트 내려갔다. 전세보증금 1억원인 집을 월세로 돌리면 기존에는 33만 3000원(1억원×4.0%÷12개월)가량을 내야 했다. 이젠 2.5%를 적용해 월세 20만 8000원(1억원×2.5%÷12개월)가량만 내면 된다. 집주인들이 임대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현재 연 0.5%)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연 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기준금리 등락이 있으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뀐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만 적용되고,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땐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거짓말로 거절하지 못하도록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
  • 코로나로 결혼식 미뤄도, 예식장 운영 멈춰도 위약금 X

    코로나로 결혼식 미뤄도, 예식장 운영 멈춰도 위약금 X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예비 부부가 급증하는 가운데 앞으로는 위약금을 물지 않고 예식 계약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예식업 분야 표준약관 개정안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1급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돼 실내 50명 이상의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 결혼식을 미루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하면 위약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식을 취소하면 위약금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과 같은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 지역이나 이용자의 거주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땐 위약금 없이 식을 취소할 수 있다. 대신 취소 전에 이미 일부 계약 이행으로 발생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식을 취소하면 위약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예식 계약 체결 이후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해도 위약금이 과다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분쟁
  • 구본환 결국 해임…국토부 “감사절차 적법했다”

    구본환 결국 해임…국토부 “감사절차 적법했다”

    국토교통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해임을 공식 통보했다. 국토부는 또 구 사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감사 절차가 위법했다는 구 사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토부는 29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구 사장을 대상으로 올해 6월 10일부터 감사를 실시해왔다”면서 “감사 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사 사장 해임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달 24일 공운위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이달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감 당일인 지난해 10월 2일 국감장 이석 후 비상 대비태세 소홀 ▲당일 일정에 관한 사유서 국토부 및 국회 허위보고 ▲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을 해임 사유라고 설명했다. 구 사장은 지난해 국감 당시 태풍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국감장 자리를 떠났지만,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인 바 있다. 국토부는 특히 구 사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관사를 조사한 것은 불법 강제 수색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 ‘통일 30년’ 경제격차 줄인 독일 vs 50배로 벌어진 남북한…해법은

    ‘통일 30년’ 경제격차 줄인 독일 vs 50배로 벌어진 남북한…해법은

    10월 3일은 분단 국가였던 독일이 통일한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독일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게 분단된지 45년만인 1990년 통일을 이뤘다. 당시 동독의 경제력은 서독의 43% 수준이었으나 현재 75%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한반도는 분단 75년을 맞았지만 북한의 경제력은 남한의 2%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통일이 갑작스럽게 이뤄진다면 겪게될 정치·사회·경제적 혼란은 독일과 비할바가 아니다. 이에따라 통일을 준비하려면 남북한이 분리된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의 개혁·개방과 같이 자생적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길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독일 통일 당시인 1990년 동독의 경제력은 서독의 43% 정도였으나 2018년 서독의 75%까지 상승했다. 2019년 동독지역 주민 1인당 월소득은 2850유로(약 388만원)로 서독지역(3340유로)의 약 85% 수준으로 분석된다. ●동·서독 지역 노동생산성 격차 40%→80% 동서독의 경제적 격차가 완화된 것은 통일 초기 독일정부의 적극적 지원 정책으로 동독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1993년 12%에 달하는 등 서독 지역에 비해 월등히
  • 올 추석 국토부 산하 공사현장 임금체불 없어

    올 추석 국토부 산하 공사현장 임금체불 없어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소속·산하기관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 상황을 점검한 결과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11일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2854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추석 전 109억원 규모였던 체불액이 2018년 추석부터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 전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체불 해소를 독려해왔다고 설명했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해온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임금체불 근절문화가 현장에서 안착되고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공공에서 솔선수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직접지급제는 건설사가 발주청에서 받은 공사대금 중 임금이나 하도급 대금 등은 인출하지 못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직장 때문에 옮기면 재입주 허용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직장 때문에 옮기면 재입주 허용

    올해 말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직장 이전 때문에 인접한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면 행복주택도 바꿀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행복주택 재입주가 허용된다. 현재로선 행복주택 입주자가 인근 지역의 행복주택으로 옮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행복주택이 처음 생길 때 더욱 많은 청년층이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였으나 지금은 행복주택이 많이 지어져 불필요한 규제가 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올해 12월부터는 직장 이전 등 생업상 필요에 의해 서울 내에서, 혹은 서울에서 경기도로 본거지를 옮겨야 할 때 그 지역의 행복주택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1~2인 가구의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공공임대 입주자 중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현저히 낮아 입주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1~2인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로 돼 있는데, 이를 1인 가구는 120%로, 2인 가구는 110%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
  • 소상공인 자금 추석前 받으려면 오늘 오후 5시까지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추석 연휴 전에 수령하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 시점을 넘으면 연휴 중에 신청하더라도 추석 이후에나 지급받을 수 있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소상공인 172만 8915명이 새희망자금을 신청했다. 전체 대상자 241만명의 70%가 넘는 것으로, 1조 8618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미 신청 첫날인 지난 24일에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소상공인 75만명이 신청해 다음날인 25일 7771억원을 지급받았다. 지급 절차에 하루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29일에 지원금을 받으려면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연휴 기간에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은행 시스템상 추석 연휴 지나서 지급이 가능하다. 특별피해업종에 해당돼 150만~20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100만원만 들어온 소상공인의 경우 추석 이후에 잔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 코드만으로 확인이 어려울 땐 우선 1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종 리스트를 받아 추가 확인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특별피해업종이지만 아무런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 지나서
  • 지방 혁신도시 활성화TF 발족…“국비로 450억 지원”

    지방 혁신도시 활성화TF 발족…“국비로 450억 지원”

    지방혁신도시 활성화에 450억원 예산 반영 대구 그린에너지 캠퍼스, 전주 금융도시 등 정부가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비 4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활성화 위해 공공기관·지자체·중앙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협업과제 전담조직’(혁신도시 TF)를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혁신도시별 10대 협업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국비 450억원이 신규반영됐다. 정부는 이달 중 지원대상 사업선정을 위한 평가위윈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대구는 가스공사와 함께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을, 부산은 자산관리공사와 함께 부산형 청년창업허브조성을 추진한다. 이외에 울산(석유공사·친환경에너지 융합클러스터 조성), 김천(도로공사·남부권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 진주(토지주택공사·기업이전 및 산학연 클러스터 선도모델), 전주·완주(국민연금공단·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 광주·나주(한국전력, 에너지밸리 조성), 원주(건강보험공단·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 진천·음성(정보통신산업진흥원·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 구축), 제주(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스마트 MICE 활성화) 등이 있다. 특히 혁신도시
  • 한시가 급한데… 277조 ‘코로나 지원금’ 절반도 안 썼다

    한시가 급한데… 277조 ‘코로나 지원금’ 절반도 안 썼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한 277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지원금) 중 실제 집행은 절반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패키지는 아직도 30조원 넘게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탄’을 잔뜩 확보해 놓고도 ‘탄창’에 보관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코로나19 극복 및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1~8차 비상경제회의와 1~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총 277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135조원과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긴급재난지원금 등 추가 보강대책 46조원 등이다.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7조 8000억원)까지 합치면 규모는 285조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이달 17일 기준 141조원(50.9%)이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14조원)와 고용안정(8조원), 저소득층(7조원), 내수·경기 보강(5조원) 지원을 위해 편성된 34조원이 여전히 쌓여 있다. 산업 업종별 지원
  • 40조 기안기금·10조 소상공인 대출 4개월 ‘쿨쿨’… 3차도 금고에

    40조 기안기금·10조 소상공인 대출 4개월 ‘쿨쿨’… 3차도 금고에

    코로나19 극복 정책 패키지 중 특히 집행 속도가 더딘 건 국가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과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을 대출하는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각각 40조원과 10조원 규모로 마련된 기안기금과 2차 금융지원은 지난 5월부터 가동됐지만, 지원 실적이 매우 저조해 사실상 금고 속에서 ‘잠’만 잤다. 지난 7월 국회 통과와 함께 풀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일부 사업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산업은행에 설치한 기안기금은 당초 항공·해운업에만 지원하기로 했다가 자동차·조선·기계·석유화학 등 9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와 일시적 유동성 위기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수 300명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정부가 엄격하게 따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원 실적이 전무하다가 지난 11일에야 HDC산업개발의 인수가 무산된 아시아나항공에 첫 투입(2조 4000억원)이 결정됐다. 기안기금을 ‘퍼주기’식으로 지원하는 건 경계해야 하지만,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기안기금 지원 업종에 포함되지 못한 섬유산업의
  • 코로나 피해 땐 “임대료 깎아 달라”요구 가능… 세입자 월세 부담 내년 3월까지 한시적 유예

    코로나 피해 땐 “임대료 깎아 달라”요구 가능… 세입자 월세 부담 내년 3월까지 한시적 유예

    오늘 본회의 처리되면 이달 말 시행 이르면 이달 말부터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상가건물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이 유예된다.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여기에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료 연체 기간을 산정할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말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 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현재 건물주가 임대료를 증액하려면 5%까지만 가능하지만, 세입자의 감액 청구 때는 별도의 하한선이 없다. 건물주가 감액 청구를 수용하도록
  • 새희망자금 오늘부터 신청… 28일까지 접수해야 추석 전 받는다

    새희망자금 오늘부터 신청… 28일까지 접수해야 추석 전 받는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통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생계지원금, 아동특별돌봄, 통신비 등에 대한 지원이 시작된다. 다만 대상에 따라 지급 시점이나 신청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23일 서울신문이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정부가 밝힌 지급 날짜가 되면 모두에게 동시 지급되는 건가. “아니다.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받는 선착순 방식이다. 대신 지원 대상과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게 신청한다고 못 받는 일은 없다. 단, 추석 이후 지급되는 지원금 중엔 한정된 재원으로 탈락자가 나올 수 있다. 이때는 선착순이 선정 기준은 아니다. 예를 들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경우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대상자에 대한 지원 예산은 20만명분만 편성돼 있다. 이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하면 ▲연소득이 낮은 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소득 감소 규모가 큰 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행정정보로 확인돼 이날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24일부터 직접 인터넷(새희망자금.kr
  • 비대면 보험 해지·GPS미터기… ‘한국판 뉴딜’ 속도

    당정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139개에 달하는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2차 회의를 열고 제도 개혁과 입법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 경제계가 제안한 현장 규제개혁 과제 57개 중 42개를 우선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본인 인증만 거치면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활용해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보험계약 때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비대면 해지가 가능하다. 택시는 현행 기계식 미터기 이외에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미터기 이용을 허용하고, 플랫폼 택시 요금을 자율화해 선결제 방식 등을 도입할 수 있게 한다. 산불에만 사용하는 화재 진압용 드론을 고층빌딩 화재에도 사용한다. 핀테크 기업도 현금인출기 등으로 송금 대금을 수납·전달할 수 있도록 바꾼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석사 과정까지 가능한 마이스터대학을 도입하는 한편 기업과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한다. 초·중등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원격교육기본법을 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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