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연기·취소하면 위약금 깎아준다

결혼식 연기·취소하면 위약금 깎아준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9-11 01:20
수정 2020-09-1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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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땐 전액 감면… 강제력은 없어

코로나19 방역 지침 지키며 결혼식/연합
코로나19 방역 지침 지키며 결혼식/연합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예비 부부가 급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약금을 물지 않고 예식장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10일부터 19일까지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분쟁 해결 기준을 적용받는 감염병 범위를 코로나19 등을 포함하는 1급 감염병으로 한정해 면책 사유를 규정했다.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과 같은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 지역이나 이용자의 거주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땐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집합 제한처럼 낮은 단계의 행정명령이 발령돼 계약 이행이 어려울 땐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또 예식계약 체결 이후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해도 위약금이 과다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다만 1급 감염병이라고 해도 확산 정도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은 달라진다. 거리두기 3단계로 예식장이 폐쇄되면 예비부부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거리두기가 2단계일 때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의 60%를 내야 한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돌아가면 위약금은 80%로 늘어난다. 다만 분쟁 해결 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모든 예식장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9-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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