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조 초과 세수 어떻게 활용하나···손실보상 제외업종에 1% 초반 최저금리 대출
지난 7월 2차 추경 대비 초과 세수가 1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오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19조원의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초과 세수 가운데 40%인 7조 6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낸다. 국가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 등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20.79%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자체에 교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세수는 11조 4000억원이다.
이 중 1조 4000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현금 지원) 재원 부족분을 채우는 데 쓰인다.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액은 2조 4000억원인데,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1조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충당이 필요하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도 투입된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은 여행이나 관광, 숙박, 공연,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실외체육시설 등의 업종이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소상공인 80만명에게는 2조 4000억원을 현금으로 손실 보상했지만, 면적당 인원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