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부품 11년간 입찰 담합…공정위, 8개사에 207억 과징금 부과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발주한 차량 부품 입찰에서 11년간 가격을 담합해 온 8개사가 207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현대차·기아는 공정위가 지적한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내년부터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알로이 등 8개사에 과징금 206억 7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사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현대차, 기아, 현대트랜시스가 발주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물량과 가격을 담합했다.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자동차 엔진과 변속기 케이스, 휠을 만들 때 쓰이는 재료다.
8개사는 입찰일 전날 모여 현대차·기아가 주문한 물량을 업체별로 비슷하게 나눈 뒤 낙찰순위와 투찰가격을 정했다. 그 결과 8개사는 어느 한 회사도 입찰에서 탈락하지 않고 서로 합의한 높은 가격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8개사는 2016년 12월 입찰까지 계속 담합하다가 2017년 2월 검찰이 입찰방해죄 수사에 나서자 담합을 일시 중지했다. 이후 회사 수익이 줄자 2019년 9월 입찰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담합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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