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이자·세금 빼고도… 올 소비자물가 2.4% 올랐다
통계청이 5년 만에 소비자물가 산정 방식을 개편하면서 올 들어 지난달까지 물가 상승률이 기존 통계보다 0.1% 포인트 높은 2.4%로 집계됐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유명무실해진 고등학교 납부금 등이 산정 대상에서 빠진 반면 전기차와 마스크 등이 새로 포함됐다. 자가주거비(주택 보유에 따른 대출금 이자와 세금 등)를 물가 산정 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있었지만 이번 개편에선 포함되지 않았다.
통계청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가 현실을 반영해 산정될 수 있도록 5년마다 조사 품목 등을 개편하는데, 2015년 기준으로 쓰던 옛 기준 대신 이날 새 기준을 공개한 것이다. 새 기준에선 조사 대상 대표 품목 수가 458개로 옛 기준(460개)보다 2개 줄었다. 대표품목보다 하위 개념인 상품 수로 봤을 때는 옛 기준(999개)에서 50개 증가한 1049개로 변경됐다.
대표 품목 중 고등학교 납부금, 학교 급식비, 남녀 학생복, 교과서, 넥타이, 연탄, 스키장 이용료, 프린터 등 13개 품목이 빠졌다. 반면 마스크, 전기동력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 의류 건조기, 식기세척기, 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