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부 1차관 “실수요자 보호 대책 마련”
언론중재법-종부세 개정안 규탄하는 정의당
정의당 여영국 당대표와 의원 등이 3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및 종부세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8.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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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코로나대책·한국판뉴딜 점검 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차관은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주에 고지되는 금년도 종부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면서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가운데 약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가구 1주택 국민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 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된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11억원이다.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 9월 7일 발효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에 똘똘한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사람의 연간 보유세가 1억원에 달하는 시대가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은 오는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쯤 전달된다.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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