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 폭탄’ 소액결제사에 과징금 폭탄

‘연체료 폭탄’ 소액결제사에 과징금 폭탄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1-17 22:24
수정 2021-11-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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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다날·SK·갤럭시아머니트리 4개사
9년간 4000억 챙겨… 과징금 169억 부과

소비자들에게 ‘연체료 폭탄’을 안긴 휴대전화 소액결제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폭탄’을 때렸다. 소액결제사들은 지난 9년간 4000억원에 육박하는 연체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월 100만원 이하의 소액 상품을 살 때 사용되는 비대면 결제 서비스로, 신용 확인 절차 없이 통신사에 가입만 돼 있어도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17일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에 연체료 제도를 도입하자고 담합한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9억 3501만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2010년 1~3월 연체료 제도를 공동으로 도입하기로 담합하고 연체료 비율을 대금의 2%로 정했다. 이어 2012년 1~9월 연체료율을 5%로 인상했다. 이들은 이자제한법상 연체료율을 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한 뒤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 개념을 적용해 5%로 올렸다. 1개월 5% 연체율을 연이율로 환산하면 60.8%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 하루만 연체돼도 5%의 연체료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는 4개사의 담합으로 무력화됐다. 이들은 1개월 이내 상환 시 연체료율을 4%로 1% 포인트 낮췄지만 1개월 초과 시 연체료율은 5%를 계속 유지했다. 이 담합은 2019년 6월까지 유지됐다. 4개사가 9년간 소비자들로부터 받아 챙긴 연체료는 3753억원에 달했다. 지금은 1개월 이내 3%, 1개월 초과 3.5%를 적용하고 있다.

2021-11-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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