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도 5.7조… 작년보다 3배 이상 급증
정부 “고지액 90% 다주택자·법인 부담”
1주택 대상자 10% 늘어… “징벌적 세금”
전문가 “세 부담 전월세 세입자에 전가”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2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구 게시판에서 이 아파트의 주민이자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소속 회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위헌청구 소송을 독려하는 게시글을 붙이고 있다. 2021. 11. 22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고지 인원이 94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66만 7000명에서 1년 만에 28만명(42%)이나 늘었다. 2016년 27만 4000명(결정 인원)이었던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해마다 증가해 5년 새 70만명 가까이 늘었다. 지난 8월 정부와 함께 부동산 세제를 손질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를 76만 5000명으로 예상했으나 18만명이나 많은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고지된 세액 중 90%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며 1주택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고 고령자 공제 혜택을 늘리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도 지난해 12만명(세액 1200억원)에서 올해 13만 2000명(200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부담이 늘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고, 이들은 당연히 늘어난 세 부담을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11-2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