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 중 염색… 객실 여기저기 튀어 “손해비용 입증 어려워… 위자료만 인정”
# 원고 vs 피고: 모텔 주인 A씨 vs 투숙객 B씨
B씨는 2017년 8월 A씨가 운영하는 경북 지역의 한 모텔에 투숙하는 동안 방에서 머리 염색을 했습니다. 염색약이 객실 곳곳에 튄 흔적이 보이자 A씨는 재물손괴로 B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작성된 경찰의 내사결과 보고서에는 “A씨의 신고내용은 B씨가 염색약을 객실의 벽지, 시트, 테이블, 의자, 욕실 욕조에 뿌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견적 60만 5000원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염색약이 볼펜 자국 크기의 점 형태로 일부 벽면에 튀거나 시트에 묻어 있고 테이블과 욕실에 일부 떨어져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손괴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배·욕조 수리비 등 500만원 배상하라
A씨는 도배를 다시 하고 욕조를 교체하는 등 인테리어 공사비 185만원, 3일 동안 영업을 못한 데 대한 일실수입 15만원, 위자료 300만원 등 모두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에게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도 A씨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