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 파탄 중 외도… 상대女에 책임 못 물어

혼인관계 파탄 중 외도… 상대女에 책임 못 물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0-16 23:18
수정 2019-10-17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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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A씨는 2002년 김모씨와 결혼해 아들을 1명 두고 있습니다. B씨는 A씨의 남편인 김씨와 2017년 말쯤부터 연인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이고요.

A씨 부부는 남편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A씨는 남편 휴대전화에서 남편이 B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뻐요♡’ 등의 내용이 담긴 댓글을 단 것을 보고 B씨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B씨에게 “김씨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라며 SNS 쪽지를 보냈고 몇 차례 연락을 달라고 했지만 B씨가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생활 간섭 불가’… 이혼 각서 공증

사흘 뒤인 5월 1일 A씨 부부는 협의이혼 관련 각서를 써 공증을 받았습니다. 김씨가 A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불하기로 하고 사생활은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고 실제 이혼은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고는 같은 달 중순 A씨는 B씨에게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남편과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을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혼의 책임을 B씨에게 돌린 겁니다.

지난해 9월 1심은 “만나게 된 경위, 교제 기간 등을 종합해 볼 때 김씨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몰랐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제3자가 부부 중 어느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등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이지만, 이미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가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돼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건데요.

2심은 우선 B씨가 언제 김씨가 유부남인 걸 알았는지 살폈습니다. 유부남인 걸 알고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깨뜨렸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A씨가 SNS 쪽지를 보내기 전부터 김씨가 유부남이란 걸 알고 부정행위를 해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B씨가 혼인관계 파탄 원인, 증거 부족

B씨는 며칠 뒤에 쪽지를 읽고 김씨에게 따져 물었다 했고 그 무렵 김씨는 공증받은 각서를 B씨에게 보여 줬다고 했습니다. 2심은 각서 내용을 본 B씨로서는 이미 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됐다는 증거는 부족하고, 김씨가 유부남임을 B씨가 알았다고 명확히 입증된 때에는 이미 혼인 파탄 상태였으니 B씨의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지난 7월 확정됐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0-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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