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코 고는 소리 시끄러” 환자끼리 폭행… 배상은?

“병실 코 고는 소리 시끄러” 환자끼리 폭행… 배상은?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8-27 21:16
수정 2019-08-28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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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A씨와 B씨는 전북 남원의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2017년 4월 28일 오전 1시쯤 B씨의 심한 코골이를 이유로 싸움이 붙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A씨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쌍방 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됐는데 이후 검찰은 B씨를 폭행죄로 기소하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A씨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982만원 청구… 법원 “50만원 지급”

A씨는 폭행 피해 당일 다른 병원의 응급실을 찾아 오른쪽 턱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5월 15일 치과에서 25번 치아(왼쪽 위쪽의 어금니)의 탈구, 치주염 진단을 받고 이를 뽑았고 이튿날에는 또 다른 병원에서 왼쪽 얼굴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뇌진탕과 타박상 진단을 받고 닷새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며칠 뒤 왼쪽 광대뼈 골절과 비골 골절 진단을 받고 다시 열흘간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A씨는 B씨의 폭행으로 여러 차례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며 치료비와 입원 기간 일하지 못한 수입, 위자료 등 모두 982만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2심 모두 B씨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은 “사건 직후 원고의 상태, 그 후 원고가 여러 병원을 방문할 때까지 경과한 시간, 원고가 통증을 호소한 부위의 차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상해들과 피고 폭행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폭행 부위 달라 정신적 위자료만 배상”

2심인 전주지법 민사항소3부(부장 오재성)도 “폭행 직후 원고는 오른쪽 턱 통증을 호소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상해는 주로 왼쪽 광대뼈 골절, 왼쪽 치아의 탈구 등 폭행 부위와 일치하지 않고 폭행 일로부터 17일 이상 지난 뒤 병원에서 여러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며 1심과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판결은 지난 6월 확정됐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8-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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