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똑소톡
  •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집중호우에 침수된 지하주차장, 건물주 책임은?

    #원고: A손해보험사 vs 피고: 건물주 B씨 C씨는 2014년 8월 25일 부산 연제구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빗물이 주차장에 유입되며 차가 침수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사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인 C씨에게 2712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상가 건물주이자 주차장 관리 업무를 맡은 B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사고 당일 부산에는 연중 최다인 시간당 60㎜의 비가 왔고 특히 연제구에는 시간당 최고 78㎜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B씨는 “집중호우로 인근 하천이 범람해 빗물이 역류하는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고”라며 자신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리·설치상 하자” vs “자연재해” 1·2심 모두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 이주현)는 상가의 지하주차장이 지형상 빌딩 지하로 연결되는 내리막 통로(1층)와 기계식 주차타워(지하 1층)와 직접 연결돼 있는데 내리막 통로에서 흘러 내려오는 빗물을 막는 방지턱 또는 물받이 펜스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폭우가 내릴 경우 지하주차장에 물이 그대로 유입되거나 하수가 역류해 침수될 개연성
  • 버스 급정거로 부상… 서 있던 승객도 20% 책임

    버스 급정거로 부상… 서 있던 승객도 20% 책임

    #원고 vs 피고: 버스 승객 김모(여)씨 vs 버스기사 A씨, 버스회사 B여객 김씨는 2014년 9월 29일 오후 9시 30분쯤 경기 파주시에서 A씨가 운전하는 버스에 탔다가 정류장 부근에서 A씨가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습니다. 차체가 심하게 흔들린 버스에서 넘어진 김씨는 응급실로 옮겨져 가슴 뒤쪽 타박상, 경추 염좌, 귀 통증 등의 상해 진단을 받고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승객, 정류장 도착 전 일어나 주의 소홀” 버스회사는 김씨에게 치료비로 548만여원을 지급했는데 김씨는 입원 치료 기간 외에도 6개월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했고, 퇴원한 뒤에도 통원 치료를 다니며 쓴 교통비 등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A씨와 B사를 상대로 12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1·2심 모두 A씨와 B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책임 범위를 제한했는데요. 2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 신헌석)는 “피고 A씨는 승객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원고를 다치게 했다”면서 “A씨는 불법행위자로서, B사는 운행자이자 A씨의 사용자
  • “임신한 여친 외면은 불법행위”… 법원 “남친 878만원 배상하라”

    “임신한 여친 외면은 불법행위”… 법원 “남친 878만원 배상하라”

    #원고 vs 피고: A씨 vs 헤어진 남자친구 B씨 2016년 3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A씨와 B씨는 그해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연인으로 지냈습니다. A씨는 B씨 집에 자주 드나들며 생활했고 B씨의 친구들과 고향의 부모님도 소개받았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잦아지고 이사로 집이 멀어지며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이후에도 안부를 주고받기는 했고 2017년 10월과 11월 A씨가 서울에 왔다가 B씨 집에서 함께 지낸 일도 있었죠. 그러다 지난해 3월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돼 B씨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B씨가 “내 아이일 가능성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결국 A씨는 부모의 강권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서울가정법원에 청구했습니다. B씨와 자주 미래의 계획을 이야기했고 부모에게도 인사하는 등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는데 B씨가 일방적으로 깼다는 겁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져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B씨 재판에서 A씨를 만나는 동안 발기부전 치료와 정상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연인 관계를 정리한 이후인 2017년 10월과 1
  •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털’ 때문에 못 산다는 세입자… 집주인 책임은?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털’ 때문에 못 산다는 세입자… 집주인 책임은?

    #원고 vs 피고: 오피스텔 세입자 A씨 vs 부동산 중개인 B씨, 임대인 C씨 A씨는 지난해 4월 B씨의 중개로 C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입주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조건은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9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주 직후 개와 고양이 털 등으로 알레르기가 생겨 이 오피스텔에서 계속 살 수 없다며 C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A씨가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월세를 내지 않자 C씨도 지난해 12월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보증금 등을 정산한 뒤 153만여원만 보냈습니다. ●“이전 세입자 동물 양육 사실 미리 고지 안 해” A씨는 B씨와 C씨가 계약 체결 때 자신에게 이전 세입자가 개나 고양이 등을 키웠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알레르기 피해를 입었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졌다며 C씨에게 계약 해지 당시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800여만원과 청소비용 등 손해배상금 13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B씨에게도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심은 일부 미지급 보증금
  • 머리채 잡고 싸우다 모발 손실…누가 잘못?

    머리채 잡고 싸우다 모발 손실…누가 잘못?

    #원고 vs 피고: 직장 동료인 A(52·여)씨 vs B(51·여)씨 경기도의 한 제약 공장에서 일한 A씨와 B씨는 2017년 1월 작업 도중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B씨가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A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모발 손실 등의 상해를 입었고, A씨도 B씨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다 안경을 쳐 B씨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싸움으로 두 사람은 약식 재판에도 넘겨져 B씨는 2017년 3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이 확정됐고,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그해 6월 벌금 30만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A씨는 입원 치료를 받은 26일간의 치료비와 일실수입(일을 하지 못해 생긴 손해) 등 18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B씨에게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잡은 사람에게 70% 배상 책임” 1심에서는 B씨가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인천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이광우)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며 폭행하던 과정에서 생긴 상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고의 잘못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보인다”면서 “신의칙상 피고 책임을 일부
  • 유치원서 수차례 깨물린 아이… “가해 아이 부모·원장·교사 함께 배상하라”

    유치원서 수차례 깨물린 아이… “가해 아이 부모·원장·교사 함께 배상하라”

    #원고 vs 피고 A양과 부모 vs B군의 부모, C유치원 원장 및 교사 지난해 4월 경기도 한 유치원에서 만 6세반에 다니던 A양은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담임교사의 인솔로 반 아이들과 함께 ‘역할방’으로 이동하다가 5세반 아이들이 있던 ‘놀이방’으로 이탈했는데 거기서 5세반 B군에게 양쪽 손목과 팔, 오른쪽 볼 등을 깨물려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석 달 뒤 A양은 유치원을 그만뒀고 A양의 부모는 B군 부모와 유치원 원장, 담임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유치원서 벌어진 사고라도 부모 책임 못 피해 법원은 B군 부모와 유치원 측 책임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5조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상실의 경우일 때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B군 부모와 같은 친권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감독의무자로서(755조 1항), 유치원 측은 부모를 대신해 감독하는 사람(755조 2항)으로서의 책임이 각각 있다는 판단입니다. B군 부모는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이 사건사고가 비가시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부모가 이를 모두
  •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수업태도 불량으로 C학점 줘도 평가는 교수 재량”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수업태도 불량으로 C학점 줘도 평가는 교수 재량”

    원고 대학원생 A씨 vs 피고 교수 B씨, 서울의 한 대학교 2017년 서울의 한 대학원에 입학한 A씨는 B교수의 강의에서 C학점을 받았습니다. A씨를 제외한 다른 학생들은 모두 B학점 이상을 받았죠. A씨는 교수에게 이의 신청을 했지만 교수는 ‘수업 태도가 좋지 않았다’며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미 강의 중 수업 태도에 관해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A씨는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교수가 갑질을 했다고 민원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등록금·위자료 달라”… 교수·학교에 소송 A씨는 결국 교수 B씨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A씨는 “B교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성적을 부여했고, 학교는 이런 불법 행위를 묵인했다”며 “등록금 10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B교수는 “수강생에 대한 성적 평가는 전적으로 담당 교수의 재량이고, 원고는 수업 태도가 매우 좋지 않아 따끔한 교훈으로 C학점을 준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피고가 악의적이라고 단정할 증거 부족” 재판에서는 수업 계획서를 통해 공지한 평가 기준과 실제 점수를 매긴 기준이 달라진 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B교수가 학기 초
  • [소똑소톡] “C학점 준 교수, 학비 물어내라” 소송 낸 대학원생

    [소똑소톡] “C학점 준 교수, 학비 물어내라” 소송 낸 대학원생

      원고 대학원생 A씨 vs 피고 교수 B씨, 서울시내 한 대학교  2017년 서울 시내 한 대학원에 입학한 A씨는 B교수의 강의에서 C학점을 받았습니다. A씨를 제외한 다른 학생들은 모두 B학점 이상을 받았죠. A씨는 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했지만 교수는 ‘수업태도가 좋지 않았다’며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배포한 수업계획서에는 수업규정 항목에 ‘수업 태도가 중요함’이라고 기재돼 있었고, 참고사항 항목에는 ‘수업시간에 잡담을 하거나 다른 학생의 공부를 방해하는 학생은 학점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을 것임’이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미 수업에서 수업 태도에 관해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교수도 중간고사 이후에 다시 한번 “태도 점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사이트에도 교수가 갑질을 했다며 낮은 성적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민원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른 학생들은 모두 태도 점수를 만점을 받았는데, 본인만 0점을 받은 것을 알게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교수가 일부러 최하위 성적을 주기 위해서 태도점수를 0점을 줬다”며 “합리적인 기준에 의
  • “C형 간염환자인데 독방 안 줘” 국가 배상책임 있나

    #원고: 구치소 수감자 A(52)씨 vs 피고: 대한민국 마약 관련 혐의로 2017년 5월 구속돼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입감 당시 신체검사에서 양팔과 다리에 필로폰 주사로 인한 피부 발적과 10년 전 받았던 C형 간염 판정 외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피부질환과 병력을 강조하며 독방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구치소 측에 요구했습니다. 피부질환은 감염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지만 “C형 간염 환자라 피로하다”는 거듭된 호소에 A씨는 2인실에 수용될 수 있었지요. 이후에도 A씨는 양팔에 있는 주사 상처 부위의 딱지를 손으로 뜯으며 생긴 염증 때문에 수차례 연고 처방과 소독 조치를 받기도 하고, 녹내장으로 눈이 아프다고 호소해 시신경 검사와 안구 컴퓨터단층촬영(CT)을 진행했는데 안압이 정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염 걱정에 스트레스… 국가가 배상” A씨는 다른 수용자들이 C형 간염에 감염될 수 있어 독방 수용을 요청했는데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며 구치소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자 이번에는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1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C
  • 개한테 물려 죽은 개, 견주들의 책임은?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원고 vs 피고: 잭 러셀 테리어 주인 A씨 vs 진돗개 3마리 주인 B씨 반려견끼리 다툼이 일어 상처를 입은 한쪽 반려견이 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문 쪽보다 물린 쪽 반려견 주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돗개 3마리에 물려 패혈증 사망 경기도에 사는 A씨는 2017년 11월 한 자전거도로 보행로를 산책하다가 자신의 반려견(잭 러셀 테리어)이 B씨의 진돗개 3마리에 물려 상처를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던 반려견이 패혈증으로 숨지자 A씨는 B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253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재판에서 “진돗개들의 목줄을 당겨 잡았고 큰 목소리로 A씨의 개에게 주의를 주고 주위에 돌멩이나 나뭇가지를 주워 던지면서 다가오지 못하게 막았지만 A씨의 개가 진돗개들을 공격해 다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759조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주의를 해태(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단서 조항을 달고 있는데, B씨는
  •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커플매니저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원고 vs 피고 커플매니저 이모씨 vs A결혼정보회사 2012~2016년 A사에서 커플매니저로 일한 이씨는 2013~2016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120만여원과 퇴직금 883만여원 등 1003만여원을 못 받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A사는 이씨가 사업소득자여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지요. ●A사 “커플매니저는 사업소득자” A사 커플매니저들은 다른 사원들과 달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됐고 4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또 A사는 나머지 사원들만 인사평가를 통해 연봉 인상을 했고, 이들에게만 주간 업무일지를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커플매니저들은 고정된 월수입이 아니라 초혼·재혼·만혼으로 구분해 미팅 40~50건을 성사시키면 100만원의 기본수당을 받았고 여기에 미팅 횟수가 초과될 경우 성과수당, 미팅시킨 회원들이 결혼하면 매출의 20%에 해당하는 성혼수당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법원 “출퇴근 시간 관리받은 근로자” 그러나 법원은 커플매니저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의 판결문에 자세히 근거가 나옵니다. 우선 A사의 커플매니저들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회사
  • [소똑소톡] “사실혼 아닌 동거남의 외도, 손해배상 불가”

    [소똑소톡] “사실혼 아닌 동거남의 외도, 손해배상 불가”

     #원고 vs 피고: 동거녀 정미숙씨 vs 동거남의 연인 이혜진(여)씨  정미숙(가명)씨는 연인 박모씨와 2014년 6월부터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박씨 회사 때문에 주중에 따로 떨어져 지낸 적도 있지만, 대부분을 함께 생활했습니다. 동거 생활을 이어오던 박씨는 2016년 5월 또다른 여성 이혜진(가명)씨를 만나 사귀게 됩니다. 정씨는 2018년 1월 박씨가 바람난 사실을 알게 됐지만, 둘은 연락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정씨는 “박씨와 나는 사실혼 관계인데 이씨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씨는 박씨와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을 ‘동거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혼과 동거관계를 나누는 근거도 여럿 제시했습니다. 사실혼의 파탄은 법적 부부와 동일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혼을 인정하려면 단순한 동거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미숙씨와 박씨는 같은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돼 있고, 주거비와 생활비도 공동 부담했으며, 양가의 가족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한남충은 과도한 표현, 정신적 고통 배상하라”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한남충은 과도한 표현, 정신적 고통 배상하라”

    #원고 vs 피고: 웹툰작가 강모(남)씨 vs 네티즌 이모(여)씨 한 포털사이트에서 ‘A’라는 필명으로 웹툰을 연재하던 강모씨는 자신의 캐릭터가 그려진 마스크팩을 비롯한 여러 제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대학원생이던 이모씨는 2015년 12월 한 인터넷 쇼핑몰 마스크팩 상품 문의 게시판에 “대표적인 여혐작가 ‘여자가 뚱뚱하면 맞아야 한다’는 A가 마스크팩에?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여성 커뮤니티인 ‘메갈리아’에는 “XX에 A씨 마스크팩 떴다. 출동해라”라는 글을 남겼죠. 제목에 “이거 안 가면 A 같은 한남충한테 공격당한다”는 표현을 쓴 것이 특히 문제가 됐습니다. 강씨는 이씨를 고소했고 이씨는 ‘한남충’ 표현 관련 모욕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17년 7월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판매 상품 불매운동 이어져 재산 피해” 강씨는 “이씨가 적은 표현들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뿐 아니라 캐릭터 상품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결국 마스크팩 판매도 조기 중단돼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습니다. 결론적으로 1·2심 법원은 강씨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이씨가 강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세입자 주방 후드서 난 불은 집주인 책임”[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세입자 주방 후드서 난 불은 집주인 책임”[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원고 vs 피고 A화재보험사 vs 임차인 B씨 A사는 서울 동대문의 3층짜리 건물 주인인 C씨와 화재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2월 C씨 건물 2층에서 월세를 살던 B씨의 집 주방 레인지후드 주변에서 불이 나 가재도구와 건물 일부가 타는 등 2304만여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A사는 C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후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임차인 탓에 불이 났다며 B씨를 상대로 230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B씨는 후드의 관리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고 화재로 키우던 고양이 2마리가 죽고 가재도구가 탔다며 재산상 손해에 위자료 1000만원을 더해 1796만여원을 배상하라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 “화재, 임차인 탓일 가능성 있어” 화재는 후드 내부 연결전선의 절연피복이 약해진 것 등이 원인이 돼 방전되고 불이 붙었다가 주변으로 번진 것이었는데요. 법원은 후드는 임대인이 설치한 것으로, C씨의 지배·관리 영역에 속한다고 봤습니다. 1심은 “A사가 B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A사는 항소했습니다. A사는 다양한 가능성을 들며 B씨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후드 아래 전기레인지(인덕
  •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한 채 중개료 안 받는데 수수료율 깎는 건 부당”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한 채 중개료 안 받는데 수수료율 깎는 건 부당”

    #원고 공인중개사 최모씨 #피고 최씨에게 중개를 의뢰한 강모씨 서울 강남 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살던 강씨 가족은 지난해 초 돈 문제로 갑자기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전세 계약이 6개월이나 남았는데 급한 일이 생겨 같은 단지의 작은 집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강씨는 최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들렀습니다. 직원으로부터 “중개수수료 2건 중 1건은 서비스로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중개를 의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중개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할 판이었는데, 1건의 중개료는 받지 않겠다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 합의한 수수료” 강씨가 살던 집과 이사 갈 집의 전세 시세는 각각 25억원과 14억원. 부동산에서는 둘 중 보증금이 큰 살던 집에 대해서만 현재 시세가 아닌 강씨가 입주한 2년 전 보증금 21억 5000만원을 기준으로 중개료를 받겠다며 나름 ‘선심’을 썼습니다. 여기까진 양쪽이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2월 초 전세 계약이 성사된 뒤 부동산 직원은 강씨에게 “21억 5000만원X0.6%=1290만원, 부가세 10% 별도”라면서 “14억원X0.5%=700만원+부가세 10%. 이 건은 서비스입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