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정거로 부상… 서 있던 승객도 20% 책임
#원고 vs 피고: 버스 승객 김모(여)씨 vs 버스기사 A씨, 버스회사 B여객
김씨는 2014년 9월 29일 오후 9시 30분쯤 경기 파주시에서 A씨가 운전하는 버스에 탔다가 정류장 부근에서 A씨가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쳤습니다. 차체가 심하게 흔들린 버스에서 넘어진 김씨는 응급실로 옮겨져 가슴 뒤쪽 타박상, 경추 염좌, 귀 통증 등의 상해 진단을 받고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승객, 정류장 도착 전 일어나 주의 소홀”
버스회사는 김씨에게 치료비로 548만여원을 지급했는데 김씨는 입원 치료 기간 외에도 6개월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했고, 퇴원한 뒤에도 통원 치료를 다니며 쓴 교통비 등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A씨와 B사를 상대로 12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1·2심 모두 A씨와 B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책임 범위를 제한했는데요.
2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 신헌석)는 “피고 A씨는 승객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원고를 다치게 했다”면서 “A씨는 불법행위자로서, B사는 운행자이자 A씨의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