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쓰던 2층 침대 무너졌는데…

10개월 쓰던 2층 침대 무너졌는데…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8-20 17:48
수정 2019-08-21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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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제조·설계상 결함… 파손 위험성 표시 안 해”

“정상적 사용·과실 없으면 무사고 증명해야”

#원고 vs 피고: A씨와 세 자녀 vs B침대회사

A씨는 B사가 제작한 목제 2층 침대를 2016년 10월 말에 샀습니다. 그런데 세 자녀가 사용하던 침대가 2017년 9월 5일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침대 2층 옆판의 볼트로 고정된 부분이 틀어지면서 2층 하부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A씨는 침대가 무너진 데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으로 원고 1명당 200만원씩과 침대 구입 비용 104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제조상 또는 설계상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설계상 결함이 아니고 아이들이 2층에서 뛰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침대 2층에서 뛰면 파손될 수 있다’고 따로 표시하지 않은 것 역시 일종의 결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2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민사항소3부(부장 도형석)는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침대의 결함을 이유로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침대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됐다는 사실과 어떤 사람의 과실 없이는 통상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증명해야 한다”며 “A씨 가족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A씨와 자녀들이 침대를 ‘정상적인 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B사는 자체 실험에 의해 A씨가 구입한 침대와 같은 제품의 2층에 몸무게가 총 400㎏에 달하는 성인 6명이 올라가도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사고 당시 각 7세, 5세, 1세였던 A씨 자녀들이 침대 2층 부분에서 뛰거나 매달렸을 가능성도 있고, 침대를 구입한 뒤 10개월 남짓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하다 갑자기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다리를 오르내리거나 침대 2층을 사용하는 등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하중이 누적돼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보다 순간적이고 강한 충격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주장한 ‘표시하지 않은 결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씨가 구매한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 안내 페이지에 ‘주의사항’으로 ‘붕괴 위험이 있으니 침대 상단에서 뛰거나 2명 이상 올라가지 말라’, ‘36개월 미만 어린이는 사용을 피해 달라’는 설명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8-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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