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괴로웠던 동거 배상해 달라” 유튜버에 소송 건 前여친
#원고 vs 피고: 학생(전 여자친구) A씨 vs 유튜버 B씨
A(27·여)씨와 B(25)씨는 모델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가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대화를 나누다가 2017년 10월 초 처음 만났고 며칠 뒤 A씨의 원룸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겨 2주 남짓 만에 헤어지고 말았는데요.
A씨는 이별 직후 B씨를 상대로 ‘동거기간 성범죄와 재물손괴죄를 저질렀다’며 15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소장을 전달받지 못하면서 변론 없이 재판이 끝났고 법원은 지난해 3월 B씨가 위자료 5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前여친 “무단으로 살면서 성관계 강요”
A씨는 ‘동거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또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동의 없이 집에 들어와 살면서 옷이나 물건을 무단 사용했다”, “언어적 성희롱을 하거나 음란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했다”, “B씨로 인해 과소비를 하게 됐다(2주간 234만원 주장)”, “헤어진 뒤 지인들에게 험담을 했다”, “B씨와의 동거로 학교 시험도 망쳤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는 주장입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