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자 몰래 버리고 “못 받았다” 속인 고객… 그 책임은

택배 상자 몰래 버리고 “못 받았다” 속인 고객… 그 책임은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0-08 23:22
수정 2019-10-0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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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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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 택배를 배달했습니다. 그런데 택배를 받은 B씨가 며칠 뒤 택배회사에 전화해 “주문한 택배를 받지 못했다”고 항의했는데요. 회사의 질책을 받은 A씨는 배송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김포의 아파트를 찾아 주변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했고 쓰레기 분리 수거 장소에서 B씨가 버린 택배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알고 보니 B씨가 택배를 개봉한 뒤 포장 상자를 버리고 택배회사에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증거 찾느라 열흘간 쉬어… 배상해야 ”

B씨는 택배회사를 속여 택배로 주문했던 물건값 3만 5000원을 보상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배달 증거를 확보하려다 보니 열흘간 택배 일을 하지 못했다며 휴가비(320만원)와 소득상실액(30만원), 치료비(3만원), 위자료 500만원 등 총 853만원을 A씨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기망행위로 손해… 위자료 100만원 지급

1·2심 법원 모두 “피고가 원고가 소속된 택배회사를 기망했고 배달을 담당한 원고가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처하게 된 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주장한 금액은 거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일실소득금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사기미수 행위와 치료비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가 며칠간 아파트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닌 점 등 사건 경위를 모두 고려해 100만원으로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전체를 8로 두고 A씨가 7, B씨가 1만큼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B씨가 불복해 2심 재판이 열렸는데요. 인천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신재환) 역시 “피고의 기망행위로 원고가 택배 배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심에서도 A씨가 주장한 휴가비와 소득상실액, 치료비는 인정되지 않았고 항소심 비용은 B씨가 전부 부담하게 됐습니다. 판결은 지난 8월 확정됐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0-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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