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벌금·위자료 150만원으로 번진 택시비 ‘6000원 소송’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벌금·위자료 150만원으로 번진 택시비 ‘6000원 소송’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0-29 22:24
수정 2019-10-30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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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0일 새벽 서울 강서구에서 A(65)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B(56)씨.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요금이 6000원 나왔다고 하자 B씨는 “너무 많이 나왔다”고 화를 내며 돈을 주지 않았고 A씨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B씨는 A씨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와 상고를 거듭한 끝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유죄 판결이 지난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 다툰 승객·기사 맞소송

그런데 B씨는 택시기사 A씨와 폭행 사건을 조사한 경찰 2명을 상대로 2017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요금으로 6000원이 아닌 5000원을 건넸는데 A씨가 돈을 자신의 얼굴에 던지거나 멱살을 잡았고 왼쪽 정강이에 상처를 입히는 등 폭행했으며 6000원의 요금이 찍힌 택시비 영수증을 ‘허위 증거’로 경찰에 냈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두 명의 경찰에 대해서는 왼쪽 정강이 부위의 상처를 사진으로 찍고도 이를 형사재판에 증거로 내지 않는 등 A씨의 편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B씨는 위자료, 치료비 등을 포함해 세 사람이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A씨도 지난해 맞소송을 냈습니다. B씨가 요금을 주지 않고 폭행했으며 “택시요금 미터기를 조작했다”고 자신을 허위로 신고해 이에 대응하느라 택시운전을 사흘간 못했다며 요금 6000원과 위자료 200만원, 일하지 못한 손해 60만원 등 총 260만 6000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금 미납·폭행… 승객, 벌금 100만원”

법원에서는 1·2심 모두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는데요. 1심은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50만원과 택시요금 6000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하며 B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부(부장 부상준)는 “B씨가 요금 6000원을 주지 않은 것과 A씨를 폭행한 것은 사실로 드러난 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은 지난달 확정됐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0-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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