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가정어린이집은 비과세” 세무사 말 듣고 따랐는데 가산세 459만원 책임은?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가정어린이집은 비과세” 세무사 말 듣고 따랐는데 가산세 459만원 책임은?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9-11 21:10
수정 2019-09-1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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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6월 자신이 소유한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세무사인 B씨에게 20만원을 주고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를 맡겼습니다. 당시 A씨의 아내인 C씨는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를 소유하며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니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고 그해 10월 부산 아파트의 양도가 1가구 1주택의 양도라는 취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와 양도소득 금액 계산 명세서 등을 세무서에 냈습니다.

●“업무상 잘못된 설명한 세무사 책임”

그런데 이듬해 10월 세무서는 A씨에게 “1가구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A씨에 대한 최종 양도소득세가 4160만여원,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459만여원이 결정됐습니다. 세금을 모두 납부한 A씨는 “B씨의 잘못된 설명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냈다”며 459만여원을 배상하라고 B씨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에서는 모두 “B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잘못된 설명을 해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건축법과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에 설립된 가정어린이집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고 어린이집으로 운영되더라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언제든 용도나 구조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법을 따르더라도 주택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최종 판단은 원고… 책임 80%로 제한

다만 B씨의 책임 범위는 80%로 정해졌습니다. 2심인 부산지법 민사항소5부(부장 성익경)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할지 여부는 원고가 최종 판단해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조세 관련 법령 외 건축 및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까지 검토돼야 하는데 B씨가 이러한 법령에 대해서는 잘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13일부터 바뀐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2년 이상 보유한 가정어린이집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주거용이 아닌 어린이집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2주택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한 조치가 민간어린이집 소유자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A씨의 아파트 거래는 비과세 특례가 시행되기 이전이라 B씨는 A씨에게 367만여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판결은 지난 7월 확정됐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9-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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