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안 돌려준 택시기사…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스마트폰 안 돌려준 택시기사…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1-05 23:28
수정 2019-11-06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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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똑 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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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3월 B씨의 택시에 탔다가 스마트폰을 두고 내렸는데 돌려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B씨는 A씨에게 스마트폰을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지요. 법원이 이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약식명령은 이후 이어진 민사소송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벌금 30만원 약식명령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A씨는 지난해 3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스마트폰 분실 뒤에도 지급하게 된 분할상환금과 다른 스마트폰을 임대해 사용한 비용을 비롯해 스마트폰에 저장된 자료와 사진 등을 쓰지 못해 입게 된 정신적 피해 등 모두 15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겁니다.

B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약식명령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원고가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피고가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에 대해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말기 가액(80만여원)과 임대료(1만여원)에 위자료 30만원을 더해 111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단말기 값에 정신적 고통도 책임 인정

2심인 서울북부지법 민사항소3부(부장 조우연)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형사재판 판결(약식명령)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도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약식명령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인정보, 연락처 등 생활에 필수적인 자료가 담긴 스마트폰의 분실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심은 위자료의 경우 1심과 같이 30만원으로 정했지만 단말기 가액은 달리 봤습니다. 36개월 할부 약정에 6개월간 13만여원을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값을 단말기 가격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때문에 B씨가 A씨에게 지급할 금액은 98만여원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 8월 말 확정됐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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