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서울 강남구의 한 PC방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A씨. 2016년 8월 2일부터 19일까지 일을 하기로 했는데 고용기간이 다 끝난 뒤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PC방 주인인 B씨가 “근무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알바생 “시간·노력 피해… 100만원 달라”
A씨가 받아야 할 돈은 50만 500원. 수차례 체불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는 그해 9월 20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고소했습니다. 열흘 뒤에는 민사소송도 냈고요. 고소를 당하자 B씨는 그해 12월 말이 돼서야 미지급 임금 50만 500원을 모두 주었습니다.
체불임금을 다 받게 된 A씨는 “임금을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다”며 B씨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못 받은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고용노동청 등을 찾아다니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법원 “책임 인정… 하지만 위자료는 10만원”
1, 2심에서 모두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은 됐는데 위자료는 A씨가 요구한 100만원보다는 적은 10만원만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부장 박영호)는 지난 5월 “피고가 스스로 쉽게 확인 가능했을 원고의 근무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해 피고는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 50만500원 받아 정신적 고통도 회복”
다만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정신적 고통도 상당 부분 회복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체불된 임금의 액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체불임금이 모두 A씨에게 지급됐고 또 A씨가 애초에 받지 못한 돈의 액수가 1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할 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0-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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