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누드잡지 못 받게 한 건 불법행위 아냐”

“재소자 누드잡지 못 받게 한 건 불법행위 아냐”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9-24 22:12
수정 2019-09-25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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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A씨는 2010년 강간 등 상해 혐의로 징역 1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재소자입니다. 여러 교도소를 거치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의 한 교도소에서 지냈습니다. A씨는 2016년 11월과 2017년 4월 두 차례 누드잡지를 외부에서 들여오려고 교부신청을 냈다가 교도소장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수용자 교정교화에 적합하지 않은 음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자 A씨는 교도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2심에서 잇달아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알권리 침해” 1·2심에선 재소자 승소

해당 잡지들이 ‘청소년 유해간행물’이긴 하지만 ‘유해간행물’은 아니기 때문에 성인이라면 누구나 구독할 권리가 있고 교도소에 반입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에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의 구독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죠. 음란성과 선정성 개념이 주관적이고 모호한 데다 교도소 내 질서유지나 교정교화라는 공익적 가치보다 A씨의 알권리 등 침해된 기본권이 더 크다며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게 판결의 내용입니다.

A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알권리나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잡지 교부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또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원 출석 때 방청석에서 수갑을 차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까지 청구했죠. 손해배상 1심에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도소장이 교부신청을 거부한 잡지 두 건에 대해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위자료를 국가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수갑 착용에 대해선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서는 “성범죄로 복역” 재소자 패소

그런데 국가가 불복해 이뤄진 항소심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이준규)는 지난 7월 “결과적으로 위법한 처분이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복역 중인 A씨에게 선정성이 있는 잡지를 주지 않기로 한 교도소장의 처분이 행정소송을 통해 결과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되긴 했지만 그 자체를 곧바로 불법행위로 볼 순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지난달 확정됐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9-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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