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똑소톡]층간소음에서 번진 이웃간 폭행···윗집이 배상받은 배경은

[소똑소톡]층간소음에서 번진 이웃간 폭행···윗집이 배상받은 배경은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1-27 17:55
수정 2019-11-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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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아랫집 쌍방폭행 혐의···법원, 벌금형 약식 명령
윗집은 정식 재판 받고 무죄···“아랫집 상해 증거 부족”
손가락 부러진 윗집, 형사 재판 뒤 아랫집 상대 손배소
법원 “폭행 원인 제공 등 감안해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


A(71)씨와 B(42)씨는 대전의 한 아파트에 살던 이웃 주민입니다. A씨가 윗집, B씨가 아랫집에 살았는데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2015년 11월 어느 날 오전 8시쯤 A씨 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자 B씨는 경비실을 통해 항의를 했는데 그 뒤에도 A씨 집에서 쿵쾅거리며 뛰는 소리가 들리자 B씨는 직접 윗집을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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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 윗집 주인인 A씨가 B씨를 손으로 밀치자 B씨는 A씨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며 현관 옆 구석으로 몰아가는 등 몸싸움으로 번졌는데요. 그 결과 A씨는 오른손 약지 골절상을 입었고, B씨는 요추(허리등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폭행 및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A씨는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B씨가 원래 추간판탈출증 등 허리 부위 질환이 원래 있었고 A씨를 밀치는 과정에서 상태가 안 좋아졌을 가능성도 있는 등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A씨는 2017년 7월 B씨에게 폭행사건 이후 쓰게 된 진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하지 못한 손실액, 위자료 200만원 등 총 1297만여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B씨가 A씨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면서 현관 옆 구석으로 몰고 가는 과정에서 오른손 약지를 부러지게 한 것에 대한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1심은 8주간의 진료비와 약값 등 114만여원과 위자료 100만원을 더해 총 214만여원을 B씨가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향후 치료비나 일하지 못한 손실 금액은 인정되지 않앗습니다.

2심인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김선용)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사고가 발생한 것은 겨울철이고 비록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 사건의 단초가 A씨 측이 만든 소음이었고, A씨가 먼저 물리력을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도 1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은 지난달 확정됐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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