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어느 날, 주점 매니저인 B씨는 술을 마시던 손님 C씨의 요청으로 주방에 있던 개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C씨는 개에게 과자를 먹여 주다가 목덜미를 끌어안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뒤에서 지켜보던 B씨의 발이 개의 뒷발과 부딪쳤습니다. 낯선 사람과 있어 예민해진 개가 깜짝 놀라 앞발로 C씨의 얼굴을 할퀴었고 C씨는 눈 주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점 주인 “오히려 반려견이 다쳐… 치료비 달라”
그해 8월 C씨는 A씨 부부와 B씨를 상대로 통원치료를 하느라 일하지 못한 손해, 치료비, 위자료 등 472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반대로 A씨는 C씨가 개의 목을 심하게 눌러 개에게 허리 통증과 불면증 등이 생겼다며 반려견 치료비 241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요.
두 소송은 1·2심 모두 같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았는데 법원은 결과적으로 C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인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1부(부장 이은희)는 지난 9월 “B씨는 술을 마신 손님이 개에게 접촉하려 할 때 개에게 너무 붙거나 껴안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고지하고 반려견의 돌발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예의주시하는 등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 부부에 대해서도 “계단이나 메뉴판에 경고문구를 기재한 것만으로 반려견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B씨의 과실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치료비 157만여원과 위자료 120만원 등 총 241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 “손님이 주의 문구 무시… 80%만 주점 책임”
재판부는 다만 “이 반려견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대형견이고 주점 측에서 주의 문구로 손님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는데도 술에 취한 C씨가 개에게 접근했다”며 주점 측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A씨가 낸 소송은 “C씨가 목에 충격을 줬다고 보기 어렵고 10세가 넘는 노견인 개가 2014년부터 이미 허리통증과 허리디스크 등을 앓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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