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주점 마스코트犬 안으려던 손님, 놀란 개가 할퀴어… 치료비는?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주점 마스코트犬 안으려던 손님, 놀란 개가 할퀴어… 치료비는?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1-12 18:04
수정 2019-11-1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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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씨 부부는 알래스카 말라뮤트 품종의 대형견을 12년간 키웠습니다. A씨 부부는 분리불안이 있는 개를 데리고 출퇴근을 했고 이 개는 어느덧 주점의 마스코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술 냄새를 싫어하는 특성이 있어 주점 측은 주점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메뉴판에 개를 만지지 말고 조심하라는 경고 문구를 적어 두기도 했지요.

2017년 3월 어느 날, 주점 매니저인 B씨는 술을 마시던 손님 C씨의 요청으로 주방에 있던 개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C씨는 개에게 과자를 먹여 주다가 목덜미를 끌어안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뒤에서 지켜보던 B씨의 발이 개의 뒷발과 부딪쳤습니다. 낯선 사람과 있어 예민해진 개가 깜짝 놀라 앞발로 C씨의 얼굴을 할퀴었고 C씨는 눈 주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점 주인 “오히려 반려견이 다쳐… 치료비 달라”

그해 8월 C씨는 A씨 부부와 B씨를 상대로 통원치료를 하느라 일하지 못한 손해, 치료비, 위자료 등 472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반대로 A씨는 C씨가 개의 목을 심하게 눌러 개에게 허리 통증과 불면증 등이 생겼다며 반려견 치료비 241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요.

두 소송은 1·2심 모두 같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았는데 법원은 결과적으로 C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인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1부(부장 이은희)는 지난 9월 “B씨는 술을 마신 손님이 개에게 접촉하려 할 때 개에게 너무 붙거나 껴안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고지하고 반려견의 돌발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예의주시하는 등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 부부에 대해서도 “계단이나 메뉴판에 경고문구를 기재한 것만으로 반려견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B씨의 과실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치료비 157만여원과 위자료 120만원 등 총 241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 “손님이 주의 문구 무시… 80%만 주점 책임”

재판부는 다만 “이 반려견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대형견이고 주점 측에서 주의 문구로 손님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는데도 술에 취한 C씨가 개에게 접근했다”며 주점 측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A씨가 낸 소송은 “C씨가 목에 충격을 줬다고 보기 어렵고 10세가 넘는 노견인 개가 2014년부터 이미 허리통증과 허리디스크 등을 앓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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