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시위 세력의 공권력 흔들기, 더는 안 된다
정부가 민주노총의 도심 집회에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오늘 오후 서울 세종대로 왕복 8차선 중 4차선에서 민노총이 주최하는 집회가 열린다. ‘경고파업 결의대회’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반정부 정치시위라 할 이 집회엔 민노총 조합원 2만명이 참가한다. 건설노조 1만명은 오후 2시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가진 뒤 세종대로로 모인다. 금속노조 3000명은 같은 시간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집회 뒤 합류하고,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의 시신이 안치된 동대문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도 3000명이 집회 뒤 모인다.
오늘 집회에서 주목되는 건 법질서를 아랑곳 않는 거대 노조의 불법행위에 경찰이 얼마나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느냐 하는 점이다. 지난 16, 17일 서울 도심을 마비시키며 한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에서 보듯 민노총 중심의 집회는 이미 노동운동 차원을 넘어섰다. 반정부 투쟁이 우선이고, 이 과정에서 공공질서나 관계 법령은 하찮은 듯 무시했다. 제한 규정을 넘어선 확성기 소음에 무분별한 방뇨, 오물 투척, 인도ㆍ차도 점거 등 불법행위가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다. 오죽하면 집회 참가자들의 노숙 현장에서 경찰이 불침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