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원스토어 사실조사 착수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3개 앱마켓 업체가 인앱결제를 강제했는지 여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오는 16일부터 인앱결제를 비롯한 특정한 결제 방식를 강제하는 등 앱마켓 사업자가 금지 행위를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글, 애플, 원스토어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실태점검 결과 방통위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3개 앱마켓 업체가 모두 금지 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가 특정한 결제 방식(인앱결제)만 허용하고 그 외 결제 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구글은 지난 4월 인앱결제를 의무화했지만 카카오는 이를 따르지 않은 채 웹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유지했다. 이에 구글은 지난 6월 30일 공개된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6)에 대해 자사 앱마켓 플레이스토어 내 업데이트를 중단했다.
애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