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우 피해 세정지원 착수
세종시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10일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고 밝혔다. 체납액에 따른 압류 부동산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은 최장 1년 유예한다.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이면 신청자에 한해 조사를 연기·중지한다.
국세환급금 지급일도 앞당기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소득·법인세액을 공제해 준다.
집중호우 관련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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