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원스토어 사실조사 착수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원스토어 사실조사 착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8-09 16:09
수정 2022-08-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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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 인앱결제 강제해 법 위반 소지
방통위, 실태점검서 사실조사로 전환
조사 결과따라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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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3개 앱마켓 업체가 인앱결제를 강제했는지 여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오는 16일부터 인앱결제를 비롯한 특정한 결제 방식를 강제하는 등 앱마켓 사업자가 금지 행위를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글, 애플, 원스토어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실태점검 결과 방통위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3개 앱마켓 업체가 모두 금지 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가 특정한 결제 방식(인앱결제)만 허용하고 그 외 결제 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구글은 지난 4월 인앱결제를 의무화했지만 카카오는 이를 따르지 않은 채 웹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유지했다. 이에 구글은 지난 6월 30일 공개된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6)에 대해 자사 앱마켓 플레이스토어 내 업데이트를 중단했다.

애플은 자사 앱마켓 앱스토어에서 리더 앱(읽기 도구 앱) 유형에는 웹결제 아웃링크 표시를 허용하고 있지만, 게임 앱 등에 대해서는 구글과 마찬가지로 인앱결제만 허용하고 있다.

또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제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 방식(인앱결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구글과 애플은 제3자 결제 시 수수료를 최고 30%인 인앱결제보다 4%포인트 낮게 적용하고 있다. 앱 업체들은 전자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를 고려하면 제3자 결제가 더 비싼데다 자사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쓰도록 해 사실상 자사 결제를 앱 업체에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앱 심사 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이같은 행위가 특정한 결제 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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