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방송법 시행령 등 개정
유류세 인하 가능폭 50% 확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 범위는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수의 3%에서 5%로 확대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제한은 폐지된다. PP 상호 간 소유 제한 범위는 전체 PP 매출 총액의 33%에서 49%로 확대된다. SO 상호 간의 소유 제한은 폐지된다.
또 유료방송사업의 허가와 홈쇼핑 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은 기존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홈쇼핑 채널 승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승인 유효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해 왔다. 아울러 방송사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SO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SO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등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서류와 시설 변경 허가가 폐지된다.
유류세 인하 가능폭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현행 월 10만원인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내년부터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건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중 행정부의 유류세 인하 재량을 확대한 조치는 앞서 지난 2일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22-08-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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