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기재부 “법인세 내리면 투자·고용 증가한다는 연구결과 있다”

    기재부 “법인세 내리면 투자·고용 증가한다는 연구결과 있다”

    기획재정부가 ‘법인세 인하는 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는 법인세 완화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22일 여러 언론의 법인세율 인하 비판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다양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고용 증가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며 미국 등 외국 사례에서도 기업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법인세 평균실효세율 1% 포인트 인하 시 투자율이 0.2%포인트 증가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6년 연구 결과와 ‘법인세율 3%포인트 인상 시 투자는 0.7%, 고용은 0.2%, 국내총생산(GDP)은 0.3% 각각 줄어든다’는 2017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기재부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통해 법인세율 인하 전후 2년 평균 총 고정자본 형성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2018년 미국, 2016년 프랑스에서 유의미한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법인세율 인하 혜택이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상품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임
  • 국세청, 소득세 신고 제대로 안 한 유튜버 잡아낸다

    국세청, 소득세 신고 제대로 안 한 유튜버 잡아낸다

    국세청이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세 신고 누락을 세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세청은 22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이런 내용의 추진 과제를 담았다. 국세청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용역을 제공한 불성실 신고 혐의자,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서 종합소득세 무(과소)신고자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소득 탈루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경제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판매·결제 대행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등 자료 수집을 확대하기로 했다. 과세 자료 수집 금액은 2019년 216조원, 2020년 261조원, 2021년 342조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올해 1분기에만 99조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악의적인 탈세·체납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특히 반칙·특권 탈세,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탈세 등 불공정 탈루행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방청 별 ‘체납추적관리팀’을 신설하고, 세무서 8곳에서 ‘체납추적전담반’을 시범운영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 활동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인테리어
  • 김창기 국세청장 “세무조사 규모 축소하고 신중하게 하라”

    김창기 국세청장 “세무조사 규모 축소하고 신중하게 하라”

    김창기 국세청장은 22일 “현재 심각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규모를 축소하고 신중하게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도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와 체납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과도한 가격 인상을 통한 폭리 행위,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 교란 등 민생침해 탈세, 법인자금 사적 유용 등 불공정 탈세, 역외 탈세와 신종 탈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행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현장 추적 강화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또 “우리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국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검증 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 달라”고 관서장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반도체 등 전략 기술, 녹색 신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세무
  • 추경호 “행사용·의전성 자료 최소화하고 정책 개발에 힘써라”

    추경호 “행사용·의전성 자료 최소화하고 정책 개발에 힘써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향후 1년 내에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재부는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한국 경제에 무한책임을 가진다는 자세로 솔선수범하며 다른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면서 우리가 발표한 굵직한 정책들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책 수립 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시장·기업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 행보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면서 “상대적으로 여론 형성력이 약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국민의 정책 체감도 제고와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대한 언론·야당·이해관계자들의 평가를 항상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정책을 바로 알리고 보완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기대효과가 민간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홍
  • 고물가·경기침체에…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확 줄인다

    고물가·경기침체에…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확 줄인다

    국세청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 복합위기 상황을 고려해 올해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22일 세종시 본청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기간 설정했던 ‘세심하고 신중한 세무조사’ 기조를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연평균 1만 6603건의 세무조사를 벌였던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2021년에는 연평균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 4322건으로 줄였다. 올해 세무조사는 이보다 더 감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정기조사와 간편조사를 확대한다. 간편조사에는 납세자가 희망 시기를 1~3순위까지 신청하도록 하는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도입한다. 고용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디지털 전환 전통 제조업은 고용을 늘리면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세청은 민생침해·불공정·역외·신종 탈세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테리어·홈트레이닝 등 코로나19 기간 호황을 누린 업종이나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사업자의 탈세, 사주 일가의 편법 증여, 가상자산·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탈세 등
  • 추경호 “깎아 주는 종부세 올해 12월 고지서에 반영”

    추경호 “깎아 주는 종부세 올해 12월 고지서에 반영”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12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 경감된 세 부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세종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 국민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칙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라면서 “변화된 제도가 시장에 혼란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집중된 서민·소상공인 지원에도 세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종부세율을 2019년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추경호 “기업 세무조사 세심하게 운영해야”

    추경호 “기업 세무조사 세심하게 운영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세종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세무조사를 세심하게 운영해 우리 기업뿐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일자리와 투자 창출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홈택스 등 디지털 납세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탈세·체납 등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기업에 족쇄로 인식되는 규제는 풀되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 법인세 내리고 가업상속 공제 최대 1000억 확대

    법인세 내리고 가업상속 공제 최대 1000억 확대

    정부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다. 가업 승계에 따른 세 부담도 완화하는 등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다방면의 감세 정책을 내놓았다. 다만 감세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됐고,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 기업이 세금을 감면받았다고 섣불리 고용과 투자를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10%, 20%, 22%, 25% 등 4단계에서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는 22%로 단순화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신설한 과표 구간 3000억원 초과에 적용하는 25%는 폐지한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4000억원의 대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905억 8000만원에서 876억원으로 낮아진다. 과세표준 5억원의 중소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8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하된다. 다만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내는 기업은 2020년 기준 전체 83만여개 중 80여개로 약 0.01
  •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종목당 100억 넘어야 과세

    2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주주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2년 유예 등 세금 감면 조치들이 다수 포함됐다. 대내외 악재로 코스피가 2400선을 넘나드는 등 금융시장이 연일 출렁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안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부터 완화된다. 현재 국내 상장 주식은 종목당 10억원이 넘거나 보유 지분율이 1~4% 이상이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지분율 기준은 아예 없애고, 한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했던 대주주 판정 기준도 본인 보유 주식에 한정한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5000만원 등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 당초 내년 1월부터 금융투자세 과세를 시작하려 했지만 대내외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같은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예정돼 있었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년간 연기된다. 또한 현재 0
  • 해외여행자 면세 800달러·주류 2병으로 확대

    해외 여행자가 면세받을 수 있는 주류 한도가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납세 편의를 높이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는 생활 밀착형 제도를 담았다. 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600달러(약 78만원)에 추가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에 추가 술 2병(2ℓ, 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난다. 현행 담배 200개비, 향수 60㎖는 유지한다.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면세 한도도 동일하게 상향된다. 기업의 통상적·정상적 업무 활동이지만,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했던 ‘접대비’ 명칭은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변경된다. 업무추진비의 세법상 인정 범위는 현행 접대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은 40%에서 80%로 상향된다. 30% 공제율이 적용되는 도서·공연 등 사용분 대상에 영화관람료도 추가된다. 연금계좌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올린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 종부세 기준 ‘주택 수’ 아닌 ‘공시가’로… 文정부서 올린 세율도 유턴

    종부세 기준 ‘주택 수’ 아닌 ‘공시가’로… 文정부서 올린 세율도 유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이뤄진 종합부동산세를 완전히 뒤집는 수준의 감세안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 기조를 뒤집는 방향이라 ‘부자 감세’ 논란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특히 종부세 개편안은 ‘빈부’의 문제를 건드렸다는 점으로 인해 여야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종부세 완화안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전환하고 문재인 정부가 높인 세율도 다시 낮추기로 했다. 서울에 수십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지방에 저렴한 아파트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종부세를 내는 구조를 개선하고 보유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합리적으로 매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완화하고자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폐지한다. 세율은 2019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3대책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도입했고, 2020년 7·10대책에서 종부세율 인상안을 발표한 뒤 2021년부터 적용했다. 그 결과 다주택자의 종부세액이 1주택자
  • 고물가에 소득세 손질… 연봉 7800만원 직장인, 최대 83만원 덜 낸다

    고물가에 소득세 손질… 연봉 7800만원 직장인, 최대 83만원 덜 낸다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줄이기 첫 번째 대책으로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 카드를 꺼냈다. 소득세가 ‘유리지갑’ 봉급 생활자들의 피부에 가장 와닿는 세금이라는 판단에서다. 그간 물가는 매년 평균 1.3%씩 상승했는데 소득세 과표와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소리 없는 증세’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세율까진 손대지 않아 월급쟁이들의 감세 체감도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소득세 과표 하위 2개 구간 상향 조정안을 담았다. 과표 ‘1200만원 이하 6%’를 ‘1400만원 이하 6%’로, ‘1200만~4600만원 15%’를 ‘1400만~5000만원 15%’로 고치는 방안이다.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세 구간을 높여 세금을 줄여 주겠다는 것이다. 하위 과표 구간을 고치는 건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예컨대 지금까지 15%의 세율을 적용받았던 ‘연봉 3000만원(과표 1400만원)’인 사람은 과표 구간이 상향되면 한 단계 아래의 6%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세액은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8만원(27%) 줄어든다. 연봉 7800만원(과표 5000만원)인
  • 반도체 초강대국에 340조 투자

    우리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투자 확대와 규제 개선, 인력 양성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과감한 인프라 지원 등으로 2026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반도체 340조원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 화성에 있는 반도체 소재기업 동진쎄미켐의 발안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반도체 산학협력 인력 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전략에는 투자 지원과 인력 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 등이 담겼다. 정부는 반도체단지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및 반도체단지 용적률을 350%에서 490%로 상향한다. 반도체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10년간 15만명의 반도체 인력 양성과 함께 산업계 주도로 ‘반도체 아카데미’를 연내 설립해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배출하기로 했다.  
  • 尹, 文증세서 유턴… 13조 대대적 감세

    尹, 文증세서 유턴… 13조 대대적 감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세 정책 철학을 담은 대대적인 감세 방안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세제 강화 기조에서 유턴한다. 줄어드는 세수는 총 13조 1000억원으로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33조 9000억원 이후 14년 만의 가장 큰 감세 폭이다. 정부는 감세를 통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민간의 활력이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벽을 넘어야 현실화된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고물가 시대를 맞아 서민·중산층 봉급생활자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15년 만에 과세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틀을 고친다. 연봉 5000만~3억원 사이 직장인의 소득세는 18만~54만원 줄어든다. 문 정부에서 징벌적 과세로 통했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깎고, 문 정부가 22%에서 25%로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은 다시 22%로 내린다. 정부는 문 정부가 올린 세금을 다시 내리는 것을 ‘세제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문 정부가 임기 말 2년 연속 세수추계에 실패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는 점도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 반도체단지 용적률 1.4배 상향… 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 확대

    반도체단지 용적률 1.4배 상향… 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 확대

    정부가 21일 내놓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은 앞서 발표된 인력 양성에 더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투자 유인을 위한 규제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인프라 구축과 규제특례로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기로 했다.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경기 평택·용인 반도체단지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의 국비 지원을 추진한다. 혜택은 용인·평택에, 물·전기는 인근 지자체에서 공급받아 민원이 유발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조치다. 산단 유치에 따른 이익을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 활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반도체단지 용적률을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 조정한다. 용적률이 확대되면 ‘클린룸’ 설치가 늘어나 평택은 12개에서 18개, 용인은 9개에서 12개로 각각 증가한다. 클린룸당 1000명의 고용 증가 효과도 기대된다. 반도체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동일하게 8~12%로 상향하고, 세액공제 대상에 테스트 장비 및 지식재산(IP) 설계·검증 기술 등을 포함한다. 노동·환경 규제를 개선해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허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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