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과다부과·개인실 불시점검’… 대학기숙사 약관 시정
대학 기숙사가 학생 중도 퇴사 시 과다한 위약금을 물리고, 개인실을 불시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6개 대학 기숙사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 개인호실 불시점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정 대상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전북대, 경상대, 연세대, 건국대, 경희대, 한양대, 대구대 등이다.
시정 결과 환불·벌칙 조항 변경 시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1~3일 공지하면 학생이 인지한 것으로 간주한 13개 대학은 조항을 삭제했다. 학생 퇴사 후 합리적 이유 없이 2주에서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정산금을 지연 반환한 11개 대학은 퇴사 절차 완료 후 즉시 반환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약관에 명시돼있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기숙사가 결정하도록 한 8개 대학은 합의에 의해 결정하거나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조항을 고쳤다.
학생이 기숙사에 두고 간 개인물품을 임의로 처분한 5개 대학은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학생에게 퇴사 시 개인물품을 수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기숙사 점검이 필요하면 사전 안내 없이 학생이 없는 개인 호실을 불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