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도 기부 인정… 연말정산 稅 공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기부금으로 인정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자원봉사 등 용역 기부의 세제 지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 대상을 현행 재난안전법상 특별재난지역에서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등 특례기부금 단체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부금 인정 가액은 8시간당 5만원과 봉사활동에 수반되는 유류비·재료비 등이다.
정부는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제출도 추진한다. 법정·지정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5%(1000만원 초과분은 30%)인데, 지난해와 올해 20%(35%)로 한시 상향됐다.
또 자산 기부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법인이 기부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기부자와의 협의 등 일부 요건을 갖추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착한 기부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정부 포상으로 승격하고 시상식 규모도 확대한다.
정부는 투명성 강화 차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