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페이스북서 경쟁 아이돌 비방’ 카카오엔터 조사

공정위, ‘페이스북서 경쟁 아이돌 비방’ 카카오엔터 조사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1-17 16:02
수정 2022-11-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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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페북 페이지 아이돌연구소 인수
소유 안밝히고 저작권침해 글 올렸다 폐쇄
경쟁 아이돌 비방글 올리며 역바이럴 의혹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연구소를 통해 경쟁사 아이돌 그룹을 비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아이돌연구소는 최근 폐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연구소를 통해 경쟁사 아이돌 그룹을 비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아이돌연구소는 최근 폐쇄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 컨텐츠 관련 인기 페이스북 페이지인 ‘아이돌 연구소’를 통해 경쟁사 아이돌 그룹을 비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공정위는 전날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아이돌 연구소를 위탁 운영한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팔로워 132만명을 보유한 아이돌 연구소 페이지를 인수했으나, 자신이 소유주임을 밝히지 않고 운영해왔다.

지난달 아이돌 연구소 페이지에 저작권을 침해한 컨텐츠가 다수 게재되고, 이 페이지의 소유주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임이 밝혀지면서 페이지는 폐쇄됐다. 아울러 이 페이지에 아이브 등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컨텐츠, 르세라핌 등 경쟁사 아이돌에 대해선 비방성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올라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역바이럴 마케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역바이럴은 경쟁사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소문을 퍼트리는 행위다.

의혹이 사실일 경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부당하게 경쟁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아이돌 연구소의 실소유주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대행사가 아이돌 연구소에 컨텐츠를 게재하고 운영해왔으며 “역바이럴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참가자들이 출품한 저작권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는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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