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하청업체에게 ‘재하청업체와 단가 연동계약’ 요청 가능

대기업, 하청업체에게 ‘재하청업체와 단가 연동계약’ 요청 가능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1-15 13:17
수정 2022-11-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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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연동계약 권유해도 부당 경영간섭 아니다”
공정위, 하도급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대·중견기업이 1차 하청업체에게 2차 하청업체와 원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연동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해도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로 제재받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침 개정안에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위(재하도급) 수급사업자와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권유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가 아님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연동계약이 우리 산업 전반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연동계약 체결뿐 아니라 1차 협력사도 원사업자로서 하위 수급사업자(2차 협력사)와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침 개정안에는 원사업자가 연동계약 체결 및 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벌점 경감의 판단 기준과 산정 방법을 담았다.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된다.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연동계약 체결 비율이 10% 이상 50% 미만이면 벌점 0.5점, 50% 이상이면 1점을 감경받는다. 연동계약 체결 비율은 기준연도에 체결한 전체 계약건수 대비 연동계약을 포함한 계약 건수로 산정된다. 연동계약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50% 이상을 대금에 반영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은 벌점을 부과받는데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 요청, 10점을 넘으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요청 등의 제재를 받는다.

수급사업자의 조정 요청 등에 의한 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서도 최대 2.5점의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 또 연동계약 체결 시 대금을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만 연동시키거나 체결 후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유지할 경우 벌점을 최고 1점까지 추가 경감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을 통해 하도급거래에서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이 더욱 활성화되어,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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