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취준생·사회초년생 ‘반값 임대주택‘ 연내 300가구 공급

    ‘사회적 주택’이 올해 안에 300가구 정도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주택 임대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서울과 수원·부천 등에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회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인 뒤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에 동(棟)째로 임대하면 이 기관들이 대학생 등에 재임대하는 구조다. 운영 기관은 ‘셰어하우스’ 형태로 운영하면서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9월에 공개되며 연내 입주 예정이다. 입주 대상은 대학생 또는 고교·대학을 졸업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취업준비생, 직장을 다닌 지 5년이 안 된 사회초년생 등이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사회초년생은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3명 이하 가구 기준 337만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대학생은 최장 6년, 취업준비생은 4년, 사회초년생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결정된다. 운영 기관은 비영리법인·공익법인·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대학교 가운데 운
  • 9억 이상 집 세입자 제외… 최소가입 4년 실효성 의문

    9억 이상 집 세입자 제외… 최소가입 4년 실효성 의문

    펀드투자로 원금손실 위험 있어 2년 내 환매 땐 수익 50% 차감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첫선을 보일 ‘월세입자 투자풀’(pool)은 월세 세입자의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상품이다. 전세금 폭등에 등 떠밀려 월세로 전환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불려 조금이라도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자는 취지다. 초기에는 투자풀을 2조원 규모로 운용한 뒤 차츰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28일 문답 형식을 통해 월세입자 투자풀을 알아봤다. Q. 투자풀은 어떻게 가입하고 운용되나. A. 투자자들이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 자금들은 투자풀 관리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모이게 된다. 증권금융은 이를 다시 민간 전문운용사에 맡기게 된다. 전문 운용기관은 각종 펀드상품에 투자하거나 대출 재원으로 운용하게 된다. Q. 가입 대상은. A. 무주택자로 월세 및 반전세 세입자가 대상이다. Q. 고가주택의 월세 세입자도 해당되나. A. 서민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주택가격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월세 세입자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자 및 배당 등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제외된다. 1인당 최대 투자가능 한도도 2억원으로 제한을 뒀다. Q.
  • 수소차 사면 4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 감면해준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사면 4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전기자동차 렌트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웹툰·음악 콘텐츠 제작 기술도 신성장 동력 기술로 인정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28일 내놓은 올해 세법개정안 중 기업 관련 세제 개편의 초점은 ‘신성장산업 투자 유도’에 맞춰져 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때문에 움츠러든 기업들이 신성장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친환경 차량 가운데 하이브리드차(100만원 한도), 전기차(200만원 한도)에 이어 수소차에 대한 개소세도 400만원까지 감면한다. 수소차 보급을 지원해 연관산업 시장의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전기차 렌트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30% 감면한다. 정부는 신성장산업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세액공제 대상을 기존 12개 분야 75개 기술, 원천기술 17개 분야 50개에서 11대 신산업 분야 세부 기술로 재편했다. 기존 백화점식 지원을 지양하고 이미 트렌드에서 뒤처진 기술을 과감하게 솎아내겠다는 뜻이다. 세법개정
  • ‘술집’만 빼고 일자리 늘린 중소기업은 모두 세제 지원 받는다

    술집만 아니라면 새 일자리를 늘리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이 세제 지원을 받는다. 고용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것이 정부가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기업 소득이 주주보다 월급쟁이에게 더 흘러갈 수 있도록 기업소득 환류 세제도 손본다. 정부는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의 업종 범위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인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고용 세제지원 대상은 기존 전체 서비스업종 582개 가운데 362개(62%)에서 유흥주점업을 뺀 모든 서비스업(99%)으로 확대한다. 일자리를 늘려도 세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수영·스키장 등 스포츠 서비스업 ?이·미용 등 개인 서비스업 ?커피숍 등 비알콜음료점업 ?부동산 중개업, 컴퓨터·사무기기 수리업 등도 세액 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추가 공제액 한도액을 고용 인원이 1명씩 증가할 때마다 500만원씩 늘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고용하면 세액공제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증가한다.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2000만원, 일반 상시근로자를 뽑으면
  • [세법개정안] 또 공무원은 ‘철밥통’…공무원 복지포인트 11년째 비과세

    [세법개정안] 또 공무원은 ‘철밥통’…공무원 복지포인트 11년째 비과세

    정부가 내년에도 ‘공무원 복지포인트’(맞춤형 복지)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봉 7000만원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는 등 세수 확보에 나섰지만 공무원의 ‘철밥통’은 끝까지 지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에도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논란은 벌써 11년째 계속되고 있다. 국세청이 2005년 기재부에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도 세금을 매겨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올해도 묵묵부답이다. 이에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는 인건비 성격이 아니다”라면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포인트로 세법에서도 비과세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지출돼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살펴보면 월급과 성격이 다르지 않다. 공무원들은 복지포인트를 받아 가족 건강진단비, 학원비, 책값, 숙박비, 영화관람료 등으로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직 공무원에게 준 복지포인트만 65
  • 연봉 5000만원 대리는 최대 66만원 세금 경감, 연봉 1억 3000만원 부장은 13만원 더 낸다

    28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소득·세액 공제가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주거 비용과 학자금 상환, 출산·양육비 부담이 큰 청년이나 젊은 부부가 눈 여겨볼 내용이 많다. 반면 연봉 7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대기업에서 일하는 직원 3명의 사례를 들어 달라지는 세법개정안을 짚어봤다. 연봉 5000만원인 A대리(33)는 2019년까지 올해와 같은 188만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연 2500만원을 쓴다고 치면 세금 경감액은 28만원이다. 2년 전 결혼한 A대리는 서울 동작구에 보증금 2억원의 ‘반전세’를 신혼집으로 얻었다. 매달 집주인에게 50만원을 보내준다. 지금은 연말정산할 때 1년치 월세액의 10%인 60만원을 공제받지만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율이 12%로 오르면서 공제액이 72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제한도는 연간 750만원, 월 62만 5000원이다. 대학과 대학원을 합쳐 4년치 학자금을 대출받아 공부한 A대리는 취업 후 5년째 학자금을 갚고 있다. 연 상환액은 200만원 정도다. 내년부터 취업 후 갚는 ‘든든 학자금’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 [세법개정안] 둘째 낳으면 세액공제 30만→50만원, 셋째는 70만원

    [세법개정안] 둘째 낳으면 세액공제 30만→50만원, 셋째는 70만원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둘째, 셋째아이를 낳으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출생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출산(입양 포함)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자녀(만 6세 이하)가 1명 있는 근로자 등이 내년에 자녀 1명을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출생·입양세액공제를 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출생세액공제는 무조건 자녀 1명당 30만원이다. 셋째 아이를 낳으면 세액공제는 70만원으로 더 늘어난다. 출생세액공제 외에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세액공제로 30만원(둘째까지 1명당 15만원), 3명이 되면 60만원(1명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을 받는다. 둘째 자녀부터 한 명당 15만원인 6세 이하 자녀 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둘째를 낳은 해에는 자녀가 한 명일 때보다 5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기재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 분말형 분유에 이어 내년부터는 액상형 분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이 출산이나 육아 후에 다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이들을 고용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
  • [세법개정안] 서민층 월세 세액공제 최대 75만→90만원

    [세법개정안] 서민층 월세 세액공제 최대 75만→90만원

    월세에 사는 서민·중산층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가 최대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15만원 늘어난다.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할 처지였던 연 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자의 경우 2년 더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됐다. 정부는 28일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런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안 등을 담았다. 현재는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1년 동안 낸 월세에 대해 연간 750만원까지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즉 연간 75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75만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2%포인트 오른다. 75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세액공제액이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15만원 늘어난다. 기존에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배우자 등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등을 위해 올 연말 종료되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201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
  • 고소득자 신용카드 공제한도 내년부터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연봉 1억 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 줄어든다. 올해 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19년까지 3년 연장된다. 다자녀 출산·입양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늘어나고,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연장하되 공제 한도를 급여 수준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연봉 7000만원 이하는 현행 300만원의 한도가 유지되지만 1억 2000만원 초과자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7000만~1억 2000만원은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구입 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현재 자녀 수에 상관없이 1명 출산·입양할 때 30만원인 세액공제를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내년부터 1
  • [세법개정안] 연봉 7000만원까지 세금 15만∼23만원↓…8000만원부터 세금↑

    [세법개정안] 연봉 7000만원까지 세금 15만∼23만원↓…8000만원부터 세금↑

    내년부터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 1억 2000만원 초과 고액연봉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 줄어드는 등 세법이 바뀌면서 고소득 근로자의 세금은 늘고, 서민·중산층의 세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서민·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올해 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201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현재 300만원인 공제 한도가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7000만∼1억 2000만원 근로자는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조정된다.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뤄지고 있어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2%포인트 오른다.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연 30만원까지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와 내년 카드 사용금액이나 월세 및 체험학습비 지출금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연봉 7000만원까지는 낼 세금이 줄어들지만 8000만원이 넘어가면 오히려 늘어난다.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세율 15% 적용 가정)가 신용카
  • 고액연봉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100만원↓…서민 월세공제율 2%p↑

    고액연봉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100만원↓…서민 월세공제율 2%p↑

    근로장려금 지급액 10% 인상…둘째 출산 50만원·셋째 70만원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율 10→12%·연 2천만원 이하 월세소득 비과세 2016년 세법개정안 마련…연간 3171억원 세수증대 효과 내년부터 연봉이 1억 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 근로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연봉 7000만~1억 2000만원 근로자는 2019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올해로 끝난 예정이었던 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19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주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현재보다 10% 오른다. 젊은 부부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둘째 출산 시 세액공제액은 50만원,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세 가격이 오르고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 맞춰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상향조정되고,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 기활법 사업재편 ‘팍팍’ 밀어준다…8조7천억 금융지원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을 위해 전용자금 2조7천억원이 마련되는 등 총 8조7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기업합병 기준이 완화되고 세제지원이 강화돼 인수·합병(M&A)과 공급과잉 해소가 촉진된다. 정부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 활용 기업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되는 기활법은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현행 기활법이 제공하는 절차 간소화나 세제 특례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세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이번 방안을 수립하게 됐다. 실제로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의 기업이 현행 특례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한 인센티브로는 세제 혜택, 금융·연구개발(R&D)·고용안정 지원 등이 제시됐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2조5천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지원자금(산업은행)과 2천억원 규모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업재편 기업 전용자금인 셈이다. 특히 산업은행의 사업
  • 투자·일자리 확충에 세제지원 집중…경제활력 끌어올린다

    전문가 “국가부채 증가하는데 세수 증대는 미미” 지적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중산층 부담은 줄이겠습니다” 정부가 28일 내놓은 ‘2016년 세법개정안’의 초점은 이 캐치프레이즈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올해 들어 지속되고 있는 수출부진의 영향으로 투자가 크게 위축된 상태인데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약화되는데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이 마련됐다. 앞서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됐고,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에 이어 세제까지 경기부양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악화하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때 이번 세법개정안이 세수 확충 측면에서는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 신산업 투자·일자리 확충에 혜택 집중…“세율체계 개편은 적기 아냐” 지난 26일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지난 2분기 우리 경제는 0.7% 성장에 그쳤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0.5%보다는 0.2%포인트 높아졌지만, 작년 4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0%대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저성장 추세가 만성화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 생산과 내수 지표
  • 내일 오전 10시부터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최대 20만원 환급 신청

    ‘최대 20만원까지 돌려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전 10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환급시스템’을 개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센티브를 지급 받으려는 소비자는 PC나 모바일로 관련 사이트(www. erebates.or.kr)에 접속해 신청자 및 구매정보를 입력하고, 거래 증빙과 제품정보를 업로드한 뒤 돌려받을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이를 위해 구매자 정보(성명·휴대전화 번호), 구매처, 구매일자, 구매가격, 모델명, 제품 제조번호, 계좌번호 등이 필요하다. 또 제품을 살 때 매장에서 거래명세서와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중 1가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거래명세서를 받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환급 신청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미리 챙겨둬야 한다. 환급 대상은 에어컨과 일반·김치 냉장고, 텔레비전(40인치 이하), 공기청정기 5개 품목 중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매한 제품만 해당된다. 제품 가격의 10%를 환급해주지만 여러 품목을 신청하더라도 최대 20만원까지만 지급한다. 환급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 종료 이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30일
  • 신차, 같은 고장 4회면 환불·교환

    구입한 지 1년 이내의 자동차라면 주행이나 안전과 관련한 중대 결함이 아니더라도 같은 고장이 4회 이상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중대 결함이 4회 이상 반복될 때’에 한해 교환·환불이 되고, 일반 결함은 반복 횟수와 상관없이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기준은 분쟁 당사자 사이의 별도 계약이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공정위의 합의·권고 기준이 된다. 개정안은 기존 ‘4회 이상’이던 동일 부위 중대 결함의 교환·환불 조건을 ‘3회 이상’으로 완화했고, 제작사 입고 수리가 필요한 수준의 일반 결함이 4회 이상 반복될 때에도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자카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의 환불요건과 환불금액 기준도 신설됐다. 상품권은 소비자가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입 철회 요청을 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품권 잔액의 경우 1만원 초과 상품권은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 1만원 이하 상품권은 소비자가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상품권 여러 장을 한 번에 사용할 때는 총금액을 기준으로 잔액 환불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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