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상 집 세입자 제외… 최소가입 4년 실효성 의문

9억 이상 집 세입자 제외… 최소가입 4년 실효성 의문

이유미 기자
입력 2016-07-28 22:46
수정 2016-07-2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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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본 ‘월세입자 투자풀’

펀드투자로 원금손실 위험 있어
2년 내 환매 땐 수익 50% 차감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첫선을 보일 ‘월세입자 투자풀’(pool)은 월세 세입자의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상품이다. 전세금 폭등에 등 떠밀려 월세로 전환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불려 조금이라도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자는 취지다. 초기에는 투자풀을 2조원 규모로 운용한 뒤 차츰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28일 문답 형식을 통해 월세입자 투자풀을 알아봤다.

Q. 투자풀은 어떻게 가입하고 운용되나.

A. 투자자들이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 자금들은 투자풀 관리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모이게 된다. 증권금융은 이를 다시 민간 전문운용사에 맡기게 된다. 전문 운용기관은 각종 펀드상품에 투자하거나 대출 재원으로 운용하게 된다.

Q. 가입 대상은.

A. 무주택자로 월세 및 반전세 세입자가 대상이다.

Q. 고가주택의 월세 세입자도 해당되나.

A. 서민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주택가격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월세 세입자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자 및 배당 등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제외된다. 1인당 최대 투자가능 한도도 2억원으로 제한을 뒀다.

Q. 원금은 보장되나.

A.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 단 투자풀 관리기관인 증권금융이 전체 원금 중 5% 안의 범위에서 후순위로 투자하게 된다. 손실 흡수를 위한 일종의 손실 준비금 차원이다. 뉴스테이(임대주택) 사업에 대출 방식으로 운용되는 자금은 정책금융기관이 100% 보증해 준다. 이때 투자자는 보증료(0.1~0.28%)를 부담해야 한다.

Q. 가입 기간은.

A. 최소 가입 기간은 4년이다. 장기 가입자에게 투자 우선순위를 줄 예정이다. 예를 들어 8년 이상 1순위, 6년 이상 2순위, 4년 이상 3순위 등이다.

Q. 중도 환매가 가능한가.

A.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환매할 때에는 운용수익 중 일부를 차감한다. 예컨대 2년 이내 환매하면 운용수익의 50%를 차감한다. 단 주택 구입이나 사망, 장기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불이익 없이 돈을 찾아갈 수 있다. 또 가입자가 급전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증권금융이 가입자의 펀드 수익권을 담보로 대출도 제공할 계획이다.

Q. 수익률은 얼마나 되나.

A. 자산운용 성적에 따라 분기마다 실적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수익률을 미리 확정할 수 없지만, 목표수익률은 ‘3년 만기 예금금리+1% 포인트’(연 2.5% 수준)다.

Q.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나.

A. 임대주택펀드와 같은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납입액 5000만원까지 5.5%로 분리과세되고 5000만~2억원은 일반분리과세(15.4%)된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07-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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