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개정안, 월세 세액공제율 2%P 인상. 서울신문DB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할 처지였던 연 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자의 경우 2년 더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됐다.
정부는 28일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런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안 등을 담았다.
현재는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1년 동안 낸 월세에 대해 연간 750만원까지 10%를 세액공제 해준다. 즉 연간 75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75만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2%포인트 오른다.
75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세액공제액이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15만원 늘어난다.
기존에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배우자 등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등을 위해 올 연말 종료되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201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과세시 주택수 산정 과정에서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제외하는 특례도 2년 연장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감면도 2019년 말까지 연장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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