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10조 대기업집단도 공시의무 적용

자산 5조~10조 대기업집단도 공시의무 적용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07-11 22:42
수정 2017-07-11 22: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호출자제한 ‘규제 공백’ 메우기…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도 받아

코오롱, 교보생명, 동부 등 자산 규모가 5조~10조원인 대기업집단도 앞으로는 공시 의무가 주어지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의 세부 기준을 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가 자산 5조~10조원 사이의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새로 지정하려는 것은 지난해 9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이 자산 규모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아지면서 ‘규제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신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규제는 적용받지 않지만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적용받는다.

공정위는 앞으로 매년 5월 1일 공시 대상 기업집단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법이 처음 시행되는 올해는 예외적으로 법 시행일인 오는 19일부터 2개월 안에 지정할 계획이다. 늦어도 9월 19일까지는 공시 대상 기업 명단이 나오는 셈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산 5조~10조원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모두 28곳이었다. 최근 자산 5조원 이하로 떨어진 현대, 10조원 이상이 된 하림 등 4곳,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을 제외하면 공시 대상은 한국타이어, 코오롱, 교보생명보험, 동부, 한라,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세아, 중흥건설, 이랜드 등 16곳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산정 방법은 소속 국내 회사의 지정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합계로 하기로 했다. 금융·보험사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또 금융·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회생·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 회사의 자산총액이 전체의 50% 이상인 기업집단은 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7-1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