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감세혜택 여전…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 16.6%

MB 감세혜택 여전…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 16.6%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07-12 22:32
수정 2017-07-1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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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0.5% 수준 회복 못해

누진세 원칙도 제대로 작동 안해
대기업 위주 비과세 감면도 문제


법인세 실효세율이 이명박(MB) 정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법인세 부담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문제도 여전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법인세 실효세율 현황’을 보면 2016 신고 연도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 기업의 실효세율은 16.6%(과세표준 기준)다. 2016 신고 연도 기준은 법인이 2016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으로, 실제로는 2015년 벌어들인 소득이다.

2008년 20.5%이던 법인세 실효세율은 그해 MB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이후 2009년 19.6%, 2010년 16.6%로 떨어졌다. 이후 지난해까지 7년 연속으로 16%대 안팎에서 맴돌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여전히 당시 감세 정책의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다.

기준을 다르게 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측정해도 이런 추세는 그대로 나타난다.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까지 고려해 정부가 발표하는 실효세율은 2008년 21.1%에서 지난해 17.8%로, 외국 납부세액·지방세를 포함한 과세표준 기준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 23.1%에서 19.5%로 낮아졌다.

더 많은 소득을 벌수록 세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누진세 원칙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지난해 과표기준 실효세율은 과표 1억∼2억원 이하 구간 8.3%, 2억∼5억원 이하는 10.6%에서 점차 상승해 과표 1000억∼5000억원 이하가 되면 19.5%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5000억원 초과 구간에선 실효세율이 17.2%로 오히려 떨어졌다.

박 의원은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에 속하는 49개 법인의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것은 비과세·감면 정책이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운용된다는 방증”이라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회복과 과표구간 단순화를 통한 법인세 정상화와 조세감면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7-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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