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60만원 월세’ 세금 14만원 줄어… 암 치료비도 세액공제

    ‘60만원 월세’ 세금 14만원 줄어… 암 치료비도 세액공제

    ‘노부모 봉양’ 일시적 2주택자 10년 내 팔면 양도세 부과 안해 아동수당·자녀 공제 중복 지원 맞벌이 근로장려금은 250만원 전통시장 카드결제 40% 공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부자 증세’와 더불어 ‘서민·중산층 감세’ 방안이 들어 있다. 계층 간 소득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적극적인 조세정책으로 빈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이 담겨 있는지 문답으로 짚어 봤다. →월세 60만원을 내고 있다. 공제 세액이 얼마나 늘어나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공제 세액이 올해 72만원에서 내년 86만 4000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1~2월 연말정산 때 그만큼 덜 뱉거나 더 돌려받게 된다. 10%였던 공제 비율이 지급 월세액(연간 750만원)의 12%로 올랐기 때문이다. 세액 공제액 상한도 90만원으로 지금보다 15만원 오른다. →암 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 포함되나. -그렇다. 의료비 세액공제(15%)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암환자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가 내년부터 지급하는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된다. 15%였던 난임시술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20%로 인상된다. →‘효도세’ 혜
  • 마트·편의점서도 수제맥주 판매… ‘유흥주점 부가세’ 카드사 대리납부… 책 사고 공연 보면 30% 소득공제

    세법개정안에는 수제맥주를 즐기는 이들의 귀가 번쩍 트일 만한 내용이 들어 있다. 소규모 수제맥주를 소매점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주세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80여종에 이르는 다양한 수제맥주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주세 경감률도 확대해 준다. 맥주에 첨가하는 재료 허용 범위도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귀리·호밀맥주, 고구마·메밀·밤 등을 함유한 맥주도 조만간 맛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부가가치세 체납률이 높은 유흥주점업을 대상으로 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미리 떼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도 2019년 도입한다.<서울신문 7월 25일자 1면> 소비자가 유흥주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결제액의 4%를 부가세로 아예 떼고 나머지만 유흥주점에 입금시켜 주는 방식이다. 부가세율은 10%이지만 공제 등을 뺀 실효세율이 4% 선인 점을 감안했다. 자금 흐름이 꼬일 수 있는 유흥주점과 비용 부담이 생겨난 카드사의 반발이 숙제다. 내년부터 책을 사고 공연을 보는 데 쓰는 돈은 소득에서 더 빼 준다. 지금은 15%만 공제해 주지만 내년 7월부터는 30%로 두 배 올린다. 단 총급여
  • ISA 비과세 한도 최대 2배 늘고 중도인출 허용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10%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내년부터 최대 2배 늘어나고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지난해 3월 도입된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적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넣어 운용하는 이른바 ‘만능통장’이었으나,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을 제대로 끌지 못했다. 2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ISA 일반형 비과세 혜택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 서민형(가입자 총소득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과 농어민은 200만~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또 중도인출을 자유롭게 허용해 의무가입 기간 돈을 빼도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농어민은 의무가입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서민 자산 증식을 돕자는 취지로 도입된 ISA는 출시 2개월 만에 가입자가 2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흥행몰이를 했으나, 수익률과 세제혜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급속도로 인기가 식었다. 지난해 12월부터 매달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6월 말 기준 223만 7242명에 그쳤다. 출시 첫해 800만명이 가입할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기대를 크게 빗나갔다. 파생상품 과세체계도 변
  • 청년 3명 채용한 중소기업 3년간 1억원+α 지원받는다

    청년 3명 채용한 중소기업 3년간 1억원+α 지원받는다

    투자와 관계 없이 고용 직접 지원… 고용 창출 중견기업도 세제 혜택 사회보험료 등과 중복 공제 가능… ‘경단녀 재고용’ 인건비 30% 공제 2일 정부가 내놓은 2017년 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일자리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인 기업의 세금을 확 깎아준다는 점이다. 최대 수혜자는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이다. 고용을 창출한 중견기업도 세금을 깎아준다. 무엇보다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기존에는 감면 효과가 가장 큰 세금만 적용받았다.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대표적인 제도는 고용증대세제다.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합쳐 재설계했다. 지금까진 투자와 연계해 고용을 늘리면 3~8% 세액공제를 해줬지만 새로 생긴 고용증대세제는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을 직접 지원한다는 게 특징이다. 투자가 없더라도 일자리만 늘리면 1인당(상시 근로자 기준) 일정액의 세금을 깎아준다. 중소기업은 7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원씩이다. 간접 지원에서 직접 지원으로 바꾸면서 감면 폭(현행 1인당 평균 420만원)도 높였다. 청년 정규직이나 장애인을 채용하면 혜택이 더 커진다.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씩 깎아준다. 1년이
  • 삼성전자 4327억·현대차 1853억·한전 1612억 더 내야

    10대 기업 총 1.4조 추가 부담… 재계 “투자·고용창출 위축 우려” 25%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2000억원 초과 기업은 지난해 신고기준 129개다. 2015년 기준 법인세 납부 상위 10개 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법인세 액수는 1조 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3월 발표한 ‘2017 경제재정수첩’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삼성전자가 낸 법인세는 3조 2167억원이다. 법인세율 25%를 적용하면 내야 할 부담액은 4327억원 더 늘어난다. 2위인 현대차는 같은 해 1조 4024억원을 법인세로 냈지만, 추가로 1853억원을 내야 한다. 두 기업은 같은 해 전체 법인세(45조 295억원) 납부액 중 10.2%를 납부했다. 법인세 1조 2259억원을 냈던 한국전력은 1612억원을, 9808억원을 부담했던 SK하이닉스는 1278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법인세 9001억원)은 1168억원 LG화학(7253억원)은 930억원, 현대모비스(6846억원)는 874억원의 법인세 추가 부담이 생긴다. 5687억원을 법인세로 냈던 기아차는 716억원, 이마트(4583억원)는 566억원, SK텔레콤(4131억
  • 공식화한 부자증세… 증세 효과는 미미

    면세자 문제 언급도 전혀 없어… ‘선별증세’ MB·朴정부와 유사 ‘2017 세법 개정안’은 소득 재분배를 위해 부자 증세를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세수 증대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히 팽배하다. 부자들에게만 초점을 맞춘 ‘선별증세’ 노선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3억~5억원 구간을 따로 쪼개 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고, 5억원 초과 구간은 40%에서 42%로 높였다. 법인세는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였다. 세수효과는 5년간 각각 2조 1938억원과 2조 5599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소득세율 인상 대상이 전체 소득세 납부 대상(1800만명)의 0.5%인 9만 3000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인세 최고세율 대상 역시 전체 법인 약 59만개 가운데 상위 0.02%인 129곳에 그친다. 정부가 강조하는 것과 달리 선별증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조세정책과 차별성보다는 유사성이 더 많다.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를 천명했다가 소득 재분배 악화와 세입 감소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은 뒤 2011년 말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올렸다. 선별증세의 시작
  • [2017 세법 개정안] 채용 늘리면 1인당 최대 1000만원 세액공제…중복공제 허용

    [2017 세법 개정안] 채용 늘리면 1인당 최대 1000만원 세액공제…중복공제 허용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전년보다 청년들을 정규직 노동자로 더 채용한 기업에 채용 인원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일자리 관련 세제 내용을 보면, 정부는 오롯이 일자리 확대에 따라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이는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 두 제도를 통합·재설계해 만든 새 제도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설비투자(토지·건물·장치 추가 등)를 통해 고용을 늘리면 고용 증가 인원에 따라 투자 자금 중 일정 비율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설비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서비스업의 경우 채용을 많이 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맹점이 있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15~29세) 정규직 노동자를 전년보다 더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새로 만든 ‘고용증대세제’를 통해 설비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때 1인당 연간 중소기업 700만∼1000만원, 중견기업 500만∼700만원, 대기업 30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대기업
  • [2017 세법 개정안] 암·난치병 의료비, 연말정산에서 전액 세액공제

    [2017 세법 개정안] 암·난치병 의료비, 연말정산에서 전액 세액공제

    암이나 희귀 난치병 등 중증 환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연말정산에서 일부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의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다. 암, 심장·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 화상 등에는 적지 않은 의료비가 들어간다. 이러한 질병 탓에 산정특례자로 등록하면 길게는 5년까지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0∼10%까지 낮춰준다. 하지만 의료비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 중증 환자에게 가는 부담이 적지 않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추가로 낮춰주기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이나 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의료비의 15%를 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공제 한도는 700만원인데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공제 한도가 없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이 공제 한도가 없는 대상에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추가해 중증 환자의 부담을 더욱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노부모를 시설이 아닌 집에 모시고 사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더
  • [2017 세법 개정안] 맞벌이 부부 근로장려금 ‘최대 230만→250만원’ 인상

    [2017 세법 개정안] 맞벌이 부부 근로장려금 ‘최대 230만→250만원’ 인상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최대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가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서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실질 소득을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가족 요건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이거나 30세 이상 단독가구이어야 한다. 연간 소득은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도 1억 4000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에 맞아야 한다. 현재는 요건을 만족하는 가구에 대해 최대 ▲1인 단독가구 77만원 ▲홑벌이 가구 185만원 ▲맞벌이 가구 230만원의 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최근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은 지난해 1분기부터 5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을 비교한 수치는 201
  • [2017 세법 개정안] 책값·공연관람료 30%, 연말정산 소득공제

    [2017 세법 개정안] 책값·공연관람료 30%,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저소득층 근로자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하면 요금의 30%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7월 1일부터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구입비와 공연비 지출에 적용하는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1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공제란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이 금액을 빼준다는 의미다. 도서 구입비와 공연비 지출 공제율을 높인 이유는 서민들의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게 대상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한정했다.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넉넉하게 뒀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 △7000만∼1억 2000만원 이하 300만원(내년 1월 1일부터 250만원) △ 1억 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 한도를 100만원을 추가해주고 있는데, 도서·공연비 지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처럼 공제 한도를 100만원 더 늘려준다. 다만 영화는
  • [2017 세법 개정안] 월세사는 서민들 세금↓…월세 세액공제 2%P 인상

    [2017 세법 개정안] 월세사는 서민들 세금↓…월세 세액공제 2%P 인상

    정부가 내년부터 월세를 사는 중·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깎아준다.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높인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낮은 월세를 내는 중·저소득층의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총급여액(연봉-비과세소득)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에 무주택인 근로자가 낸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소득세에서 차감)해 주고 있다. 정부는 연간 750만원 이하의 낮은 월세를 내는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12%로 2%포인트(p) 높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월세를 매월 50만원씩 내는 경우 현재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60만원이다. 내년부터는 12만원 늘어난 72만원을 공제받는다. 공제 한도인 750만원 넘게 월세를 내는 경우는 세액공제액이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15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나오면 법 개정이 무산됐다. 2014년 세법개정 때 월세 세
  • [2017 세법 개정안] 연봉 5억 5000만원 대기업 임원, 소득세 400만원 늘어

    [2017 세법 개정안] 연봉 5억 5000만원 대기업 임원, 소득세 400만원 늘어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현행보다 2%포인트 오른다. 연봉이 5억 5000만원가량인 대기업 임원의 경우 소득세가 400만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2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한다는 ‘부자 증세’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특히 올해 신설된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이 현행 40%에서 내년부터 42%로 2%포인트 인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3억∼5억원 구간을 새로 만들어 내년부터 4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1억 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는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즉 1억 5000만∼3억원까지는 현행대로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3억∼5억원은 40%로, 5억원 초과는 42%로 2%포인트 상향조정된다. 내년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45%) 이후 23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시에는 과표 6400만원 초과분에 이와 같은 최고세율이 적용됐다.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2015년 귀속소득 기준 9만 3000명 가량의 고소득자는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
  • [2017 세법 개정안] 최고세율 소득세 42%·법인세 25%로 인상…‘부자증세’ 본격화

    [2017 세법 개정안] 최고세율 소득세 42%·법인세 25%로 인상…‘부자증세’ 본격화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오른다. 현행보다 각각 2%포인트, 3%포인트 높아진다. 문재인 정부가 2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한다는 ‘부자 증세’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오른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 ‘낙수 효과’를 기대하며 세율을 내린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소득세·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인상에 더해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단계적 축소, 각종 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등도 추진된다. 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은 대폭 강화된다.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율 12%로 인상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정
  • 미 정부 “서울 못 간다”…한·미 FTA 개정 협상 놓고 ‘기싸움’

    미 정부 “서울 못 간다”…한·미 FTA 개정 협상 놓고 ‘기싸움’

    미국 정부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우리 정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공동위원회를 서울에서 열자고 미 정부에 제안했다. 그런데 미 정부가 “워싱턴DC에서 열자”고 회신하면서 FTA 개정 협상을 둘러싼 양국 간 기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하자”고 요청했다고 머니투데이가 1일 보도했다. 미 정부의 이 답신은 특별공동위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요구한 우리 정부에 대한 답신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현재 요구한 것은 기술적 측면에서 전체 협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바꾸는 ‘재협상(renegotiation)’보다 낮은 수준의 ‘개정 협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USTR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산업부에 보낸 서한에서 ‘특별공동위를 열어 FTA 개정·수정 가능성 등을 검토하자’고 요청했다. 개최 시기와 장소로는 ‘30일 이내, 워싱턴DC’를 제안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지난달 24일 USTR에 보낸 답신에서 “특별공동위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 차관급으로 격상되면 뭐하나 통상교섭본부 달랑 4명 증원

    FTA 개정 등 보호무역 고조 속 통상인력 부족 우려 목소리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됐음에도 정작 담당 인력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해소 등이 ‘뜨거운 감자’인 상황에서 통상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신설된 통상교섭본부의 정원은 총 296명이다. 통상교섭본부로 흡수된 기존 조직(통상차관보실·통상교섭실·무역투자실)의 당초 인력 규모가 292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차관급 격상과 맞물려 새로 보강된 인력은 4명에 불과하다. 손 의원에 따르면 2013년 3월 통상 업무가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된 뒤 전담 인력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당시 산업부로 옮겼던 통상 공무원 77명 중 26명이 지난 1월 기준으로 외교부로 복귀했거나 아예 다른 부처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미 FTA 체결 협상단에 참여했던 공무원 중 분과장을 맡았던 국장급 공무원들은 10년이 지난 지금 상당수가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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