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채용 의무화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인력 채용 시 해당 시·도 학교 출신의 선발 비율을 2022년 3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와 함께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13.3%인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내년 18%로 크게 높이고, 이후 매년 3%씩 끌어올려 2022년에는 30%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역인재는 혁신도시가 있는 시·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 고등학교 등 출신을 말한다.
기존 혁신도시특별법에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은 있으나 의무 비율은 없어 기관마다 채용률이 들쑥날쑥했다. 대표적인 공공기관만 놓고 봐도 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도로공사(24.2%)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저조했다. 지역별로도 부산혁신도시는 27.0%, 울산은 7.3% 등 편차가 컸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 대상 기관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90개와 세종시 개별 이전 기관 19개 등 총 109개다. 블라인드 테스트로 신규 직원 채용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