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모든 상장사 9년 중 3년은 금융당국 감사인 선임

    6년은 자율…이후 증선위 지정 모든 상장사의 감사를 9년 중 최종 3년은 금융당국이 주기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앞으로 기업 활동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회계법인의 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회계부정이 발생했을 때 회사에는 분식액의 20%를, 회계 관계자에게는 회사 과징금의 10%를, 감사인에게는 감사보수의 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사 2000여곳(코넥스 제외)의 감사인을 9년 중 마지막 3년에 지정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6년은 감사인을 자율 선임하되 뒤이어 3년은 증선위가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것이다. 대신 최근 6년 이내에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고 회계부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와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한 회사로서 기업 회계관리 운영실적이 우수한 기업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금융위는 당초 상장사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선택지정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회 논의
  • 반복·장기간 불공정행위 과징금 최대 80%로 상향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번이라도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기업이 또다시 법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예외 없이 가중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되풀이해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가중 수준은 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인 경우 ‘20% 이내’에서 ‘10~20%’로, 4회 이상이면 ‘50% 이내’에서 ‘60~80%’로 무거워진다. 오랜 기간 이뤄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가중 수준도 최대 50%(위반 기간 3년 초과)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다음달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올리기 어렵네

    “日 세율 30%”…알고보니 82% 국회 격앙… 심의 보류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올리는 방안이 허위 자료 논란으로 국회 처리가 연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안 처리에 앞서 기재위 위원들이 제출받은 관련 자료 일부가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허위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자유한국당 소속 조경태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자, 조 위원장은 회의 종료를 선포했다. 앞서 필립모리스는 지난달 28일 해외 주요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이 낮다는 자료를 기재위에 제출했다. 포르투갈 46%, 그리스 35%, 일본 30%라고 소개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일본 정부에 이메일로 확인한 결과 일본은 81.6%였다. 독일 투자은행 기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83.1%, 그리스는 91.5%로 나타났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일개 담배회사가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려고 제출한 사적 자료가 기재위 책상 위에 올라왔다”면서 “담배재벌이 기재위를 농락하고 안건 심사를 방해했는데 안건
  • 분양권 불법전매에 ‘징벌적 벌금제’

    분양권 불법 전매로 3000만원 이상 차익을 챙기다 적발되면 수익의 최대 3배를 내는 ‘징벌적 벌금제’ 도입이 추진된다. 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법률검토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금은 불법 전매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개정안은 벌금 조항을 강화해 불법 전매로 생긴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액수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차익이 3000만원 미만이면 현행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등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모든 지역의 주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 중소·벤처기업 특허 침해,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공모전과 상담 등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나 기술자료 탈취·사용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을 보고, 확정했다. 개선안은 특허법 등의 개정을 거쳐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5년 13억 7000만원이던 중소기업 기술 유출 건당 피해액이 지난해 18억 90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법 체계에서는 보호 수준이 낮아 기술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행 하도급법에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 금지 규정이 있지만 거래 단절을 우려해 신고가 쉽지 않고, 하도급 관계가 아니면 보호조차 받지 못한다. 대책은 하도급이 아닌 일반적 거래관계까지 포함해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 등의 악의적인 특허침해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확대하는 징벌배상 제도를 도입해 약자의 기술 보호를 강화했다. 소송에서 가장 큰 애로 사항인 증거자료 제시 및 입증 어려움 해소를 위해 특허침해
  • 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1년 12회→2년 24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지금보다 최대 4배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85㎡ 이하 주택은 공공은 물론 민영까지 모두 가점제가 적용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그동안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았던 지방의 청약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전매가 최대 3년까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주택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지방 6개월), 납입횟수 12회(지방 6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24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와 과천시, 세종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29곳이다.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세종,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해운대구 등 40곳이다.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 비율도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채용 의무화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인력 채용 시 해당 시·도 학교 출신의 선발 비율을 2022년 3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와 함께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13.3%인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내년 18%로 크게 높이고, 이후 매년 3%씩 끌어올려 2022년에는 30%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역인재는 혁신도시가 있는 시·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 고등학교 등 출신을 말한다. 기존 혁신도시특별법에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은 있으나 의무 비율은 없어 기관마다 채용률이 들쑥날쑥했다. 대표적인 공공기관만 놓고 봐도 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도로공사(24.2%)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저조했다. 지역별로도 부산혁신도시는 27.0%, 울산은 7.3% 등 편차가 컸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 대상 기관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90개와 세종시 개별 이전 기관 19개 등 총 109개다. 블라인드 테스트로 신규 직원 채용을 진행
  • ‘들쑥날쑥’ 신재생 발전량, 통합관제시스템 만든다

    올 제주 시범 구축… 2020년 가동 “신재생 20% 위해 보조 설비 필요” 구름과 바람 등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신재생에너지의 불안정한(간헐성) 전력 출력에 대비하기 위해 발전량을 예측 제어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이 2020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전력거래소는 19일 민간 자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신재생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 관련 ‘신재생 간헐성 대응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워킹그룹은 2030년까지 현행 5%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로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 발전의 안정적인 전기 출력에 대비한 백업 설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빠르게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가변속양수발전소, 가스터빈 단독 운전이 가능한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신재생 발전량을 사전에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계측하며 출력 급변 시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제주 등에 시범 구축하기로 했다. 워킹그룹 관계자는 “내년부터 2년간 시험 운영한 뒤 신재생에너지가 대폭 확대되는 2020년 이후에는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재생 통합관제시스템은 사업자가 발전단지별 풍속, 일사량
  • 정책 권한 쪼그라든 기재부

    국가R&D 예산 조사권은 과기부로 온실가스 배출 거래권은 환경부로 ‘공룡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조직과 기능이 쪼그라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면서 기재부에 몰려 있던 정책 권한이 분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20조원 규모인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결정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갈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운영권은 1년 만에 다시 환경부에 돌려주게 됐다. ●과기부 “미래 투자, 경제 논리에 막혀”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국가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권한을 연말까지 기재부로부터 가져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부처 합동 핵심정책토의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런 내용의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R&D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유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R&D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려면 선도적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데 지금은 예타에만 2~3년이 걸려 속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 축산 대기업 ‘갑질’로 농가 손해땐 3배 배상

    세 번 적발땐 사업자등록 취소 AI 살처분보상금 농장에 지급 하림 등 축산 대기업의 ‘갑질’로 농가가 손해를 입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줘야 한다. 부당행위로 세 번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이 아예 취소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3진 아웃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축산 계열화 사업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축산 계열화 사업은 사업자가 키울 가축과 사료 등을 농가에 미리 제공하고, 해당 농가는 사육만 담당한 뒤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닭과 오리의 90% 이상이 이런 계열화 사업으로 사육되고 있다. 판로 확보 어려움 등 독자적으로 가축을 키우기 어려운 농가들이 대기업과 손쉬운 ‘계열 관계’를 선택하고 있지만 계약이 갈수록 종속 관계로 변질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가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축산계열화법을 개정해 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 금지 행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상대로 농식품부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또 사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사업 등록을 아예 취소하고, 사업자의 악의적인 부당 행위로
  • 시장 - 정부, 月 주택거래량 통계 해석 ‘입맛대로’

    ‘8·2 부동산 대책’ 이후의 주택 거래량 통계를 놓고 시장과 정부가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시장에서는 실수요자조차 구매에 나서지 않는 ‘거래 절벽’ 현상을 걱정한다. 반면 정부는 가수요만 차단됐을 뿐 실수요는 여전해 거래량이 크게 줄지 않았다고 우긴다.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 통계의 맹점을 고치지 않는 한 통계의 오류는 계속될 것이라며 개선책을 주문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매월 주택 거래량 통계를 발표한다. 이는 해당 월에 이뤄진 주택거래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문제는 신고의 ‘기간’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계약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월 발표하는 주택거래 통계는 해당 월에 계약된 거래 건수가 아니다. 정확하게는 ‘지난 3개월간 이뤄진 계약물량 가운데 해당 월에 신고된 건수’를 집계한 것이다. 국토부는 올 8월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감소하는 데 그쳤고 지난 5년 평균 거래량보다는 33.0% 증가했다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그런데 8월 주택 거래량에는 실제 계약은 6, 7월에 이뤄졌지만 신고만 8월에 이뤄진 물량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8·2 대책 이후 거래량 추이 변화는
  • 김동연 “면세점 제도 개선안 이달 중 발표”

    김동연 “면세점 제도 개선안 이달 중 발표”

    특허수수료 1년 유예·분납 검토 정부가 이달 안으로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올해 말에 특허가 끝나는 롯데 코엑스점의 재심사 일정을 감안, 이달 중 특허심사 제도 개선안을 우선 적용한 뒤 이와 별도로 국민이 납득하는 절차를 거쳐 근본적이고 구조조정인 개선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방미 수행을 위해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을 찾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부총리는 “12월에 특허가 끝나는 곳에 대해서는 이달 안으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구조개선 방안에다 조금 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면서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법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구에서 근본적인 구조개선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은 기재부 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바뀐 상태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와 관세청은 제도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세점 업계의 특허수수료 인상 유예 건의에 대해서는 “시행 자체를 유예할 수는 없지
  • 반도체·디스플레이 2024년까지 52조 투자

    반도체·디스플레이 2024년까지 52조 투자

    “일자리 창출… 협력업체 지원” 백운규 장관 “맞춤형 TF 구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가 2024년까지 국내에 약 5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1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에서 업계는 “2024년까지 총 51조 9000억원 규모의 국내 투자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21년까지 경기 평택과 화성, 충남 아산 등에 메모리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21조 4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2024년까지 충북 청주에 15조 5000억원 규모의 낸드 관련 반도체 투자에 나선다. LG디스플레이는 2020년까지 경기 파주와 경북 구미에 OLED 관련 1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업계는 대규모 공장 신설에 따른 인프라 확보와 안전·환경규제 확대, 전문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은 “정부 R&D 지원을 신청해도 대기업 업종이라는 이유로 수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1·2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인 만큼 이번 기회에 대기업에 대한 불신을 걷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백 장관은
  • 가동원전 24기 정부 전수조사

    정부가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최근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에서 원자로 격납건물의 철판이 부식되는 등 안전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의 시설관리와 구매, 계약 등 경영 투명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참여형 점검단’을 구성해 한국수력원자력부터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품질문서 위·변조 등 비리방지 개선 여부도 점검한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 한울 3·4호기 등 유형별 대표 원전의 인허가 서류는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 공개하고 나머지도 2019년 상반기까지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콘크리트 공극(구멍)과 증기발생기 망치 등이 발견돼 문제가 된 한빛 4호기는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에 나선다. 산업부는 부실 시공·관리가 확인되면 손해배상청구와 책임자 문책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원전 안전 점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맡는다.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의 구조물(벽체, 바닥 등) 안전성 특별점검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실시할 방침이다. 한빛 원전 3~6호기는 연내, 1·2호기는 내년
  • 쌀의 역발상… ‘사료용 벼’ 보급 나선다

    쌀의 역발상… ‘사료용 벼’ 보급 나선다

    키 크고 병충해 강한 벼 첫 수확 ‘1석3조’ 효과… 20일 시연회 정부가 쌀 과잉 생산과 축산용 사료 부족이라는 해묵은 양대 과제를 풀기 위해 이른바 ‘못 먹는 쌀’ 생산에 뛰어들었다. 밥쌀용 벼가 아닌 사료용 벼를 보급한다는 벼농사의 ‘역발상’ 논리가 깔려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일 전북 김제시 부량면에서 사료용 벼 수확 시연회를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사료용 벼를 전국적으로 시범 재배·수확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에 앞서 농촌진흥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연구를 진행해 생산성이 높고 병충해에 강한 사료용 벼 7개 품종을 개발했다. 사료용 벼는 일반 벼에 비해 알곡이 작은 대신 잎이 넓고 키가 커 가축의 먹이로 적합하다. 현재 쌀은 만성적인 공급 과잉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쌀 생산량은 400만t으로 추산돼 수용량(370만t)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해 2019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10만㏊ 줄일 계획이다. 이는 전체 벼 재배면적(올해 기준 75만 5000㏊)의 8분의1 수준이다. 쌀 생산조정제는 기존 쌀 농가가 재배 작물을 다른 품목으로 바꾸면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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