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대책 이후] 낙후된 자치구들 “도시재생 올스톱… 애꿎은 서민 피해”

    “정비 시급” vs “풍선효과 우려” 맞서 정부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나의 자치구 안에도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 있는 반면 각종 규제에 묶여 낙후된 곳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서울 전체를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여당도 이번 조치가 내년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뒤 이미 서울의 일부 자치구는 노후 주택 밀집으로 화재에 취약하거나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2~3개 동(洞) 단위로 묶어 도시재생 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낙후지역의 시민들이 유탄을 맞게 됐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목동과 마곡지구 집값이 올라 양천구와 강서구가 투기과열지구에다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이 됐는데, 두 자치구에는 김포공항 항로 아래에 있어 고도제한으로 개발이 묶인
  • 치킨값에 칼 뺐다

    정부가 ‘국민 간식’인 치킨 값에 칼을 빼들었다. 다음달부터 닭고기 가공업체들은 농가에서 산 닭 가격과 치킨 가맹본부 및 대형마트에 판매한 닭 가격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닭고기 업체가 치킨 가맹본부와 짜고 닭값을 담합했는지도 조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닭고기 가격 공시제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하림,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등 닭고기 시장 물량의 70%가량을 차지하는 30여개 닭고기 업체다. 이 업체들은 농가에서 공급받는 산지 닭 가격과 BBQ, 교촌치킨 등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대형마트 3사, 농협하나로클럽 등에 공급하는 닭 가격을 주·월간 단위로 공표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생산·유통 단계별 닭고기 가격 공시제를 도입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치킨업계의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유도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BBQ 등 주요 치킨 가맹본부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닭값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추진했다가 소비자 반발 등에 부딪혀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 [단독] 심야 전기료 내년 인상…산업계 반발에도 강행
    단독

    심야 전기료 내년 인상…산업계 반발에도 강행

    재계 “최저임금 이어 中企 도산” 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했다. 주로 대기업들이 많이 쓰는 심야 전기요금이 핵심 타깃이다.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7일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내용에는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인상 수준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 에너지 절약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모든 연구는 산업부 주관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명시된 대로 내년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안 할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안은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한전 이사회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18년 산업용 경부하(심야 시간대·오후 11시~오전 8시) 요금을 차등 조정하고 2019년 ‘전기요금 체계 개
  • 내년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가능성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1인당 국민소득이 내년에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선진국 진입의 상징으로 평가받는다. 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9200달러로 추산된다. 지난해에는 2만 7500달러였다. 정부가 전망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4.5%)와 내년 인구추계(5163만여명)를 감안하면 내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400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돌파한 뒤 11년째 2만 달러 늪에 머물고 있다. 주요 선진국이 3만 달러 달성에 걸린 시간은 평균 8.2년이다. 변수는 원·달러 환율과 우리 경제의 성장 속도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자산 축소가 본격화되면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본격화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확충돼 성장률이 개선되면 1인당 국민소득을 끌어올리게 된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 “실수요자 역풍” 비판에…서민 디딤돌대출 2조 추가 지원

    ‘8·2 부동산대책’ 후폭풍으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도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서민용 정책대출상품에 2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8조원인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의 재원을 1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은행들이 취급하는 디딤돌 대출 상품의 이자를 일정 부분 정부가 지원해 준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라면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단, 구입 주택이 시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대 2억원까지 연 2.25~3.15% 이자로 빌려준다. 국토부는 저리의 디딤돌 대출을 받아 ‘갭투자’(전셋값과 집값의 차이를 이용한 투자)에 나서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택 구입 뒤 일정 기간 안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지금은 권고만 할 뿐 불이익은 주지 않았다.국토부는 집 장만에 나선 신혼부부를 위해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2억 2000만원으로 올리고, 연 0.2%인 우대금리를 0.5%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시중금리가 올라가면서 디딤돌 대출을 찾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재원이 보충되면 더 많은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
  • 2일 이전 집 계약한 무주택자 대출한도 축소 안 한다

    서울·과천·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집 매매 계약을 이미 맺은 대출 예정자 중 무주택자는 기존 한도대로 대출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8·2 부동산대책 이전에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기계약자뿐 아니라, 대출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집 매매 계약자들 중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사에 대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무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입한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각 은행과 금융당국엔 이미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기로 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기존 규제인 LTV 60%, DTI 50% 한도에서 대출이 나올 걸로 보고 이미 계약금까지 지불했는데,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LTV·DTI가 각각 40%로 줄어들어서다. 특히 대출 쏠림현상을 막고자 대책 발표 다음날인 3일부터 사실상 전 금융권이 강화된 LTV·DTI를 적용해 혼란이 크다. 일부 대출자는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등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
  • 임대료 낮추기… 공공주택지 경쟁입찰서 추첨제로

    공공임대리츠는 수의 계약으로 지방공사 등 공공이 조성하는 임대주택 건설 용지에 대한 공급 방식이 기존 경쟁입찰에서 추첨제로 바뀐다. 불필요한 경쟁으로 비싸게 토지를 사들여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 주거, 상업, 산업 등 여러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공공 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임대주택 건설 용지는 경쟁입찰과 추첨이 병행됐지만 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됐다. 그 결과 토지가 감정가의 120% 이상 가격에 팔렸고, 이는 건설 원가에 반영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졌다.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면 건설 비용이 그만큼 하락해 임대료도 낮아질 수 있다. 국토부는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분이 50%를 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 비과세 감면 축소 방침에 역행…서민·저소득층 세제 효과 제로

    비과세 감면 축소 방침에 역행…서민·저소득층 세제 효과 제로

    中企 공제도 ‘두루누리’ 중복 “재정 통한 약자 지원 확대를”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그동안 유지해 온 ‘비과세 감면 축소’ 방침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민층이나 저소득층은 정작 비과세 감면 확대 조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민층 지원을 이유로 각종 비과세 감면 확대 방안이 포함됐지만 정작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면세자들에게는 실질적 혜택이 전무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민층에게 ‘효과 제로’(0)인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중소기업 취업근로자 세제 지원기간 연장 ▲도서·공연 지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이 꼽힌다. 감세 효과가 각각 500억원과 1000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정작 근로소득자 납세대상자 1733만명(2015년 기준) 가운데 면세점 이하 810만명(46.8%)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이미 각종 비과세 감면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더 돌려줄 게 없기 때문이다. 음식점과 중고차를 대상으로 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방안은 일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그동안 비과세 감면 축소 원칙에 따라
  • [8·2 부동산대책 쇼크] “실수요자 보호 맞아?” 30대 맞벌이 더 멀어진 서울 내집마련 꿈

    [8·2 부동산대책 쇼크] “실수요자 보호 맞아?” 30대 맞벌이 더 멀어진 서울 내집마련 꿈

    지난달 서울 방이동의 6억 7000만원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계약서를 쓰고 6000만원을 계약금으로 걸어 놓은 이모(38)씨는 ‘8·2 부동산 대책’을 접하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전셋집 만기에 맞춰 오는 10월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조여진 탓이다. 대출이 4억 200만원에서 2억 690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니, 계약서를 쓸 때 예상했던 대출보다 약 1억 3000만원이 부족하다. 이씨는 “계약금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을 알아보고 있다”면서 “전세에서 벗어나 내 집에서 살겠다는 꿈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8·2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했다고 주장하지만,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집중한 탓에 실수요자들의 구매력도 억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보유자산은 많지 않지만, 소득이 높아 대출상환 능력이 충분한 30~40대 젊은 맞벌이 부부들은 피해를 받게 됐다는 불만이 나온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 지정 효력이 3일부터 발생하면서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은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각각 40%(이미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 30%)로 강화됐다. 이는 집
  • [8·2 부동산대책 쇼크] 일산·분당 5억 집, 3억 대출 그대로… 서울 10억 집, 5억 3900만원 → 4억

    [8·2 부동산대책 쇼크] 일산·분당 5억 집, 3억 대출 그대로… 서울 10억 집, 5억 3900만원 → 4억

    맞벌이 부부로 서울서 전세 사는 만 40세 직장인 A씨는 올 하반기에 남의집살이를 청산하고 자가를 마련할 계획이었다. 지역은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를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60%와 50%에서 40%로 일괄 하향 조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 ‘8·2 부동산 대책’이 3일부터 시행돼 머리가 복잡해졌다. 주택구매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기본옵션인데, 매매지역에 따라 대출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대책에는 인천이나 경기 성남, 고양 등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빠져서, 대출 가능 금액이 종전과 같다. 또 소득이 낮거나 아파트 가격이 낮을수록 대출억제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느끼는 규제의 정도가 더욱 강하다는 뜻이다. 3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A씨가 경기 고양시 일산에 5억원 아파트를 살 때 대책 전후로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 금액의 변화는 없었다. 고양시는 과열 우려만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돼 조정대상지역에만 속해 있다. 이 지역의 기존 LTV·DTI인 60%·50%는
  • 산업부 “전기료 인상 없다”   vs  한전 “단가 오른다”

    산업부 “전기료 인상 없다” vs 한전 “단가 오른다”

    “5년 뒤에도 요금 인상 제한적” 이인호 산업차관 선긋기 나서 기재부 세법개정안엔 유연탄 증세 한전“생산비 올라 인상 요인으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혼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 내부에서조차 정책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이 상충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일단 (문재인 정부) 5년은 인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5년 뒤에도 8차 수급계획이 완성돼야 말할 수 있지만 (인상 요인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초기 분석과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석탄발전 연료인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기본 세율을 ㎏당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세수는 연간 57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기요금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생산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차관은 이에 대해 “세제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이
  • [8·2 부동산대책 쇼크] “양도세 폭탄 맞을라”… 매물 쌓이고 매수 ‘뚝’

    서울 주택시장이 혼돈에 빠졌다. 주택시장 전반에 걸쳐 충격을 주는 ‘8·2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 부동산 중개업자까지 모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3일 서울 강남지역 주택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매각 타이밍을 놓쳤다”며 후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강남구 개포동에서 만난 3주택 소유자는 “보름 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내놓았다가 집값이 계속 오르는 추세라서 회수했는데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며 후회했다. 볼멘소리도 나왔다. 한 개포 주공아파트 소유자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둘째치고 반드시 처분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개인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며 반발했다. 다주택자들의 투매 현상도 감지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세를 기본세율(6~40%)에 더해 10% 포인트(2주택자), 20% 포인트(3주택자 이상) 추가로 내야 하고, 3년 이상 보유 시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받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사라져 양도차익이 확 줄어들기 때문이다. 중개업소에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을 기대해 거둬들였던 물건이 다시 매물로 나오고 있으며, 호가를
  • 세수 효과 5.5조 ‘부적절 계산’ 기준연도 방식 사용 땐 24.6조

    세수 효과 5.5조 ‘부적절 계산’ 기준연도 방식 사용 땐 24.6조

    국회 세법 논의과정 논란 예상 정부는 ‘2017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가 5조 5000억여원이라고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24조 60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세수 효과를 계산할 때 적절치 않은 ‘전년 대비 방식’을 사용해 실제보다 작게 보이는 ‘착시 효과’를 유발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날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증세 규모를 향후 5년 동안 5조 4651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사용한 계산법은 2018년에는 올해보다 9223억원이 늘어나고,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5조 1662억원이 증가하며,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4556억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세수 변화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올해를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세수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기준연도 대비 방식’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증세 규모가 올해 2조원, 내년 3조원, 내후년 1조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준연도 대비 방식으로는 3년간 세수 효과가 6조원인 반면 전년 대비 방식으로는 1조원에 불과하다. 기준연도 대비 방식은 제도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세법 개정이 없었다면
  • 부자 9만명·기업 129곳 세금 年 5조 5000억 더 걷는다

    부자 9만명·기업 129곳 세금 年 5조 5000억 더 걷는다

    소득세 최고세율 40 →42% 법인세는 22 →25%로 인상 金부총리 “부가세는 안 올려”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42%로 2% 포인트 올라간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3% 포인트 높아진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1995년(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오른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이렇게 되면 슈퍼리치 9만 3000명과 재벌기업 129곳 등으로부터 연간 5조 5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부자증세’를 핵심으로 하는 2017년 세법 개정안을 2일 확정 발표했다.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매기는 양도차익 세금도 강화된다. 반대로 재산을 상속·증여할 때 깎아 주던 세금은 줄였다.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없는 사람들’을 더 지원, 우리 사회의 심각한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분배와 소득에 무게추가 실린 대신 성장과 투자는 상대적으로 홀대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이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실현
  • 연봉 5억, 세금 400만원↑… 연봉 10억, 1400만원↑

    현행 소득세 체계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이 1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껑충 뛴다는 점이다. 과표소득 1억 6000만원 연봉자나 5억원 연봉자나 똑같은 세금(38%)을 내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 등을 감안해 정부는 3억~5억원 구간(38→40%)과 5억원 초과(40→42%) 구간을 만들어 각각 세율을 2% 포인트씩 올렸다. 대상자는 3억~5억원이 5만여명, 5억원 초과가 4만여명 등 총 9만 3000명(2015년 소득 기준)이다. 소득별로는 샐러리맨이 2만명, 종합소득자가 4만 4000명, 양도소득자가 2만 9000명 정도다. 그렇다면 이들의 세금은 얼마나 더 늘어날까. 연간 5억원 넘게 버는 슈퍼리치들은 총 98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된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추산이다. 3억∼5억원 소득자는 980억원가량이다. 예컨대 고등학생 자녀 2명을 둔 연봉 5억원의 대기업 부사장 A씨(홑벌이)는 올해 1억 7060만원의 소득세를 내지만 내년에는 1억 7460만원으로 400만원가량 더 내야 한다. A씨 밑에 있는 연봉 3억 9200만원의 전무 B씨는 소득세가 올해 1억 1360만원에서 내년 1억 146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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